뉴질랜드의 모든 고용계약을 관할하는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직장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고용상의 건강과 안전법(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 1992)’, 그리고 ‘휴가법(Holidays Act 2003)’ 등 ‘고용관련법 3총사’에 규정된 고용주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확인
고용주는 고용결정 이전에 근로자가 뉴질랜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뉴질랜드 노동부는 자체 웹사이트(www.dol.govt.nz)에 ‘비자상태 일람(VisaView)’ 서비스를 개설, 뉴질랜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igovt)에 등록한 고용주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체명과 ACC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원하는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
금년 4월1일부터, 뉴질랜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만 16세이상 성인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3.75달러다. 따라서, 성인이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급으로 최저 $550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5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초년생 급여(starting-out wages)는, 첫 6개월간, 또는 공인된 연수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연간 최소 40학점이상을 이수할때까지 16세-19세의 비숙련 연수생(Trainees)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성인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따라서, 이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이며, 주 40시간 근무시, 주급은 최저 $440이 된다.
한편, 최저임금은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풀타임 직원과 파트타임 직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없이 간헐적으로 일하는 캐주얼 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s)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고용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 쌍방이 각자 서명한 후, 서명된 원본을 한 부씩 보관해야 한다.
뉴질랜드 노동부는 자체 웹사이트(www.dol.govt.nz/agreementbuilder)에 비지니스 종류에 따라 계약조항의 편집이 가능한 고용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악덕 고용주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의대로 근무시간이나 급여를 지불하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귄리를 보장하는 조항은 빼고, 고용주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만 포함시켜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 서명전에 노동관계법 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해,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계약서는 차후 발생할 수도 있는 고용분규에서 중요한 법적서류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고의로 빼더라도, 차후 고용분쟁 소송에서 고용관계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5백달러의 벌금이나 4천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으며, 고용관계법을 어기는 고용주 개인에 대해 1만달러의 벌금, 법인에 대해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급여 지급
고용주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수표나 온라인 입금(Direct credit)으로 지급하려면, 고용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하고, 쌍방 합의가 없이 고용주 일방적으로 상품권등으로 지불해서는 안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특정항목을 공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 법적허용 공제인 개인소득세(PAYE) 공제, 학생융자금 상환공제, 아동 양육비 공제는 서면동의가 필요없다.
휴식시간
(1)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중간에 10분간의 유급 휴식시간 1회를 가질 권리가 있고, (2) 4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중간에 10분간의 유급 휴식시간 1회와 30분간의 무급 식사시간 1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3) 6시간에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중간에 10분간의 유급 휴식시간 2회와 30분간의 무급 식사시간 1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한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0시간까지는 (3)의 권리와 동일하고, 10시간 (= 8+2시간)을 초과하면 다시 (1)의 권리를 갖게 된다.
수습기간 (Trial periods)
수습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며, 고용주는 고용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와 합의하면 서면으로 최대 90일까지 수습기간을 정해두고,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중에도 근로자는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한편, 이 기간내에 해고당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한 개인적 분노를 이유로 노동부에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 즉, 차별이나 성희롱, 기타 부당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적 분노를 이유로 소송할 수 있다.
휴가
직원으로 고용되면 근무연수가 1년이 경과하면 4주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1년마다 4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유급 휴가기간중 최대 1주분까지 서면으로 현금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4주분을 현금으로 주면서 휴가없이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12개월을 못채우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세전)의 8%를, 이미 지불한 연차휴가비를 공제한 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는 연말연시 등 회사가 문을 닫는 기간동안 근로자를 쉬게 하려면 최소한 14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경일
고용주는 모든 직원들이 쉬는 국경일(연간 11일)에도 직원에게 평균 일급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국경일에 직원을 근무를 시키고자 한다면 최소한 평균 일급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사정이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로 국경일을 다른 날로 옮겨 쉴 수 있다.
뉴질랜드 법정 국경일(연 11일):
새해 연휴(1월1일/2일), 지방정부 창설일(오클랜드시, 금년은 1월28일), 와이탕이데이(건국기념일, 2월6일), 굿 프라이데이(부활절 금요일, 금년은 3월29일), 이스터 먼데이(부활절 월요일, 금년은 4월1일), , 앤젝데이(현충일, 4월25일), 노동절(10월 넷째 월요일, 10월28일), 여왕탄신일(6월 첫째 월요일, 금년은 6월3일), 크리스머스 연휴(12월25일/26일).
질병 및 사별 휴가
근로자는 고용 6개월 경과후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처음으로 5일간의 유급 질병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그 후 12개월마다 5일간의 유급 집병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발병증거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사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질병휴가 3일내에 발병증거를 조기요구하려면, 근로자가 부담할 발병증거 발급비용을 고용주가 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고용 6개월 경과후 사별휴가를 얻을 권리가 생긴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나 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는 3일, 그외의 타인 사망으로 심적 고통을 겪운 것으로 고용주가 인정하면 1일의 유급 사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고용분쟁의 해결
사전에 약속한 고용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는 작업환경에 노출시키거나, 부당해고로 노사간에 고용분쟁이 발생하면, 1차로 분쟁당사자인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부산하의 고용관계청(ERA)에 고소장과 사실을 증명할 법적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을 내세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신청비 $71.56).
중재인(mediator)의 무료 분쟁중재노력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고용관계청은 사실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며, 고용관계청의 결정문은 법적효력을 가진다. 최종 결정문에 불만이 있으면, 고용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접수비 $204.44).
노동부산하의 고용관계청이나 법무부산하의 고용법원에 대한 고소장이나 답변서는 고용관계법 지식이 있고, 고소장 작성능력이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현지사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하 병 갑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