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드디어 개인소득세 감면이 시행됐다.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번 감세 시행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당 12~28달러의 소득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이 얼마나 변경되는지 알아 보았다.
■ 개인 소득세율
2008-09 회계연도부터 저소득 세금 크레디트(tax credit)가 폐지되고 새로운 최저세율 12.5%가 연간소득 14,000달러 이하에 적용된다.
39%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기준은 현행 연간소득 6만달러에서 7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되고 2011년에는 8만달러 초과로 추가 상향된다.
* 저소득 tax credit 포함. 38,000달러 이하 법정세율은 19.5%이나 저소득 tax credit에 따라 실제 세율이 9,500달러 이하는 15%, 9,501~38,000달러는 21%가 된다.
회계연도 중인 10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소득세 신고 때 신•구 세율의 평균을 적용해야 한다. 이 연간 세율은 2008-09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다.
■ 워킹포패밀리(Working for Families)
지난 1일부터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워킹 포 패밀리’ 세금 크레디트가 늘어났다. 현재 1주나 격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1일 이후 첫 지급부터 자동적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3만5,000달러에서 3만6,827달러로 조정됐다.
■ 이자 및 투자소득
정부가 금융 부문에 대한 영향을 검토할 때까지 현행 내국인 원천세(RWT)가 그대로 적용된다.
■ 임금소득자
고용주가 10월 1일 이후 새로운 PAYE (Pay-As-You-Earn) 세율을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다.
■ 고용주
1일 이후 새로운 PAYE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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