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이 서민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뉴질랜드의 과세 제도가 심각하게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의 최상위 부유층이 소득의 9.4% 밖에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아 중간 소득자 평균인 20.2%는 물론, 최저임금 근로자의 1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년여의 장기 조사 끝에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부자들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는 공개서한을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보냈다. 조세 제도에 얽힌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최상위 부유층 실질 세율 9.4% 불과
IRD는 지난 4월 최상위 부유층 311가구가 낸 세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들이 경제소득의 9.4%밖에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소득이란 개인의 재화 또는 서비스 소비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들을 포함하는 측정 방법으로 자본이득과 부동산 소유 혜택 등도 포함된다.
최상위 부유층의 실질 세율 9.4%는 중간 소득자 평균인 20.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10.5%보다도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층의 실질 세율이 낮은 이유는 이들 소득의 80% 가까이가 자본이득이기 때문이다.
IRD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부유층의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특별 권한과 2년의 조사 기간, 300만달러의 비용을 들였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사기를 당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보고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상위 부유층 311가구는 1억600만달러의 중간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최상위 부유층은 2018년에 약 800만달러의 중간 경제소득을 올려 약 64만2,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의 70% 정도는 트러스트를 통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 회계연도에는 146억달러의 경제소득을 올렸지만 임금•급여와 같은 전통적인 과세 대상 소득의 비중은 약 7%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과세되지 않는 투자소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본이득은 변동성이 심해서 최상위 부유층의 실질 세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21 회계연도에는 자산 가격이 폭등해 부유층의 실질 세율은 떨어졌다는 것이다.
최상위 부유층들은 또한 트러스트나 회사, 법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었다.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 가운데 19%는 부동산에서 발생했다.
조사를 담당한 IRD는 이들 최상위 부유층이 모든 세금 신고 조건을 충족했고 어떠한 범법 행위의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당의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 대변인은 “노동당이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세금을 걷으면서 부자들의 자본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조세 정책을 개선하지 않아 과세 불공평은 커졌다”고 비난했다.
녹색당의 클로에 스와브릭(Chloe Swarbrick) 조세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는 조세 제도의 불공평성을 확인해 준다”며 “공정한 조세 제도의 유일한 장벽은 정치적 의지이다”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대학의 크레그 엘리프(Craig Elliffe) 교수는 “이번 보고서는 현행 조세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미 있는 조세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납세자연합의 조단 윌리엄스(Jordan Williams) 대변인은 최상위 부유층이 경제소득의 9% 정도만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이라고 지적했다.
회계법인 올리버 쇼(Oliver Shaw)의 로빈 올리버(Robin Oliver) 대표는 IRD 보고서가 너무 많은 가정을 해서 뉴질랜드의 조세 제도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게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IRD 부총장인 그는 뉴질랜드의 세금 규정은 공정하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도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과세 불공평 인정하지만 대응책 내놓지 않는 정부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조세장관은 “오랫동안 조세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믿어왔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것을 증명한다”며 “정부는 보다 공평한 조세 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 새로운 조세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파커 장관은 지난 두 차례의 총선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을 주장했고 아직도 그런 개인적인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내비쳤다.
그는 알려야 할 조세 변화가 있다면 올 총선에서 노동당의 조세 정책을 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총리도 양도소득세나 부유세 등의 세제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2023년 예산에서 트러스트의 세율이 기존 33%에서 내년 4월부터 개인 최고 소득세율과 같은 39%로 인상됐다.
그랜트 로버트슨(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트러스트 세율 인상으로 더욱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3억5,000만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세금 전문가들은 트러스트 세율 인상이 패밀리 트러스트를 가진 중간 소득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딜로이트 뉴질랜드(Deloitte NZ)의 로빈 워커(Robyn Walker) 회계사는 “뉴질랜드에 약 40만개의 트러스트가 등록돼 있다”며 “33% 이하의 개인소득세를 내는 중간 소득 투자자들이 임대용 부동산을 패밀리 트러스트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임대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이제 모두 39%의 세율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만들 묘책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디오 뉴질랜드(BDO NZ)의 알란 스콧(Alan Scott) 회계사는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 중간소득자들은 이제 그들의 트러스트를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러스트를 통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도 이번 세율 변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자들 “세금 더 내게 해주세요” 공개서한
과세 형평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기업인, 유명인, 전직 공직자 등 부자 96명은 이례적으로 지난달 11일 ‘납세를 통한 부의 공유’라는 제목으로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치인들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조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위 부유층 311가구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금이 소득의 9.4%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부 보고서와 관련, 이는 부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본이득이기 때문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도로, 병원, 학교 등 과거 세대의 세금으로 구축된 인프라의 혜택을 입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한다”고 편지에 적었다.
또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세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생각될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공에 세금도 일부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이 교육, 환경보호,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쓰이는 만큼 당면한 각종 문제를 위해서도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익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대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말을 늘 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당장 자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순재산 3억달러 상당의 헬스장 체인 레즈 밀스(Les Mills) 창업자 필립 밀스(Phillip Mills), 유명 배우 로빈 말컴(Robyn Malcolm), 전 보건위원장 롭 캠벨(Rob Campbell), 전 인종관계위원장 수잔 디보이(Susan Devoy)를 비롯해 기업인, 유명인, 전직 공직자, 대학 교수 등 다양하다.
불공평한 과세 제도의 원인으로 꼽힌 양도소득세 부재
과세 제도는 누진적이어야 한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IRD가 최상위 부유층 311가구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뉴질랜드 과세 제도가 누진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가장 큰 이유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없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양도소득세는 미국과 영국에서 1950년대 도입하였고, 이웃 호주도 1985년부터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중인 이 세금이 뉴질랜드에는 없어서 사람들이 세금없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었고 조세 회피를 찾아 비생산적인 자산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렇다고 뉴질랜드에서 현재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실시된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bright line test)’는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형태이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오클랜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패밀리 홈이 아닌 주거용 주택을 2년 이내에 판매한 경우 시세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를 도입했다.
노동당 정부는 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다시 10년으로 늘렸다.
지난 2019년 2월 세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인 세제자문단(Tax Working Group)은 포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천했지만 당시 노동당 연립정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뉴질랜드제일당의 반대와 총선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던 것이다.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과세 불균형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회계법인 베이커 틸리 스테이플스 로드웨이(Baker Tilly Staples Rodway)의 앤드류 딕키슨(Andrew Dickeson) 이사는 “어느 나라도 완벽한 공평성을 보장하는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세금은 준수비용이 실제 세수보다 크다”며 “뉴질랜드는 포괄적인 양도소득세를 가지지 않은 소수 국가이지만 양도소득세는 복잡하고 골치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부유층들이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사실에 비추어 뉴질랜드도 상속세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회계•경영컨설팅 업체 KPMG의 레베카 아모우어(Rebecca Armour) 회계사는 “이번 IRD 보고서로 양도소득세가 분명하게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양도소득세의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소득 측정을 실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미실현 기준으로 할지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