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 새로운 이민법안, 달라지는 것은?

[347] 새로운 이민법안,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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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초 이민부의 David Cunliffe 장관은 새롭게 바뀔 이민법안을 내놓았다. 의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몇 달간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겠지만 일단 새롭게 바뀔 이민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민자들에게 끼쳐질 영향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꾸러미의 새로운 이민법안은 각 기관, 단체들의 제안서와 지난 4월 발행된 Immigration Act Review 회의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이다. Cunliffe 장관은 뉴질랜드가 원하는 이민자들은 더욱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더욱 강화한다 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는데 비자시스템을 간략화하고 이민법을 시행하기 위한 융통성있는 권한과 지문과 같은 생물학적 정보의 수집, 사용 등이 이를 돕기 위해 시행될 계획이다. 그는 제안서 작성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해 왔고 인권과 사생활에 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권한을 행사할 이민관들의 교육에 더 크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정부의 동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 꽤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민부는 1987년에 도입된 현재의 이민법은 심해지고 있는 국제적인 기술력 경쟁과 떠오르고 있는 국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소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새로운 이민법을 통해 강력한 국제적 보호정책 을 갖추고 세계적 수준의 독립 항소 제도 그리고 Model detention 제도로 인권과 높은 수준의 공평성을 고무시 키겠다는 계획이다. 1987년의 구식 이민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은 내년 4월 의회에 상정된다.


*****  시대가 원하는 법 개정, 논쟁의 한가운데에  *****

기술인력은 끌어들이면서 국경의 안전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민부 발표는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뉴질랜드가 보기에 앞으로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사람인가 혹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도이다. 다른 나라로 뺏기면 억울할 것 같은 사람들은 적극 환영해 들이고 조금의 먼지라도 보이면 이민 문을 철통 같이 닫겠다는 말인데 한 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겠다는 단순한 논리이다. 이를 위해 1987년 Immigration Act를 기본으로 한 법률상의 개정, 이민 정책의 중요사항들에 대한 전략상의 검토, 노동부 내의 적극적인 서비스 전달 등 세 가지를 기본 방침을 삼았다.

세계적으로 이민 환경이 변하면서 이동ㆍ 경쟁ㆍ인구 다양성ㆍ위험요소 등의 증가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주고 있다. 다음 10년 간 정부 정책 세 가지 우선순위 중 하나인 '경제변혁'을 위해 정부는 단기든 장기든 재능과 기술, 투자를 협력해 줄 '이민'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1987년 Immigration Act의 도입 이후, 몇 번의 수정이 있었고 2003년에는 '의향서' 제도로 기술이민자 채택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다. 몇 번의 수정과 항목의 첨가, 제거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민 시스템이 개선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내용이 더욱 단편화되고 법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작년 3월 내각은 노동부가 법률 검토에 대한 회의 자료를 개발하고 옵션에 대한 피드백을 얻도록 이끌었다. 자료는 현재의 법률을 고찰하고 비용과 이득에 대한 논의, 다른 나라의 이민법에 대한 비교를 포함하여 개정 옵션의 윤곽을 잡아 놓았다. 이후 노동부는 올 해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의 자문 기간을 갖고 5, 6월에 650명 이상이 참석한 공청회를 가졌다. 회의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3,985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는데 다양한 위치의 개인과 각종 단체들(고용주단체, 법률단체, 난민자/이민자 기관, 이민자 컨설턴트, 정부 기관, 교육 기관 등)이 자료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건의하였다.

제안된 개정 내용 중 몇 가지는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90% 이상의 제출자들이 통합된 비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2/3의 제출자가 영주권 승인 결정에 있어 장관에게 독단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했다. 그리고 75%에 이르는 60개 제출자 단체가 전자식 결정(electronic decision-making)에 동의하고 65 %의 단체, 80% 개인 제출자는 고용주 책임에 대한 더 강력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환영했다. 교육기관에 더 융통성 있는 위법/벌칙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3/4의 제출자가 지지했다.

하지만 다른 제안들에서는 엇갈리는 반응이 있었는데 건강관련 제외 조건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몇 개로 나 뉘어진 항소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지를 찾기 힘들었다. 비자와 보호 결정에 있어 분류되어진 정보를 사용하는 것과 위법자에 대한 즉각적 벌금 등에 대한 제안에서도 제출자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지문과 같은 생물학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단체들이 찬성해 80% 이상의 찬성을 보인 개인 제출자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  무엇이 결정되었나  *****

내각은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대중의 의견과 자문받은 결과와 함께 다른 기관들 및 외국 이민법의 비교를 통합하여 내용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편리화
이민법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명시하고 비시민권자의 뉴질랜드 여행과 체류를 관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융통성을 확대시켜 간소화된 비자 시스템을 갖도록 한다. 이민부 장관에게 자유재량의 영주권 수여 결정을 위임함으로 이민관들에게 더 큰 책임과 효율성을 준비시킨다. 비자와 입국 과정을 강화시킬 생물학 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등 전자식 결정 방식을 마련한다.

  (2) 인권 보호  
난민자 국제 협정, 고문 반대 협정, 시민과 정치권에 대한 국제 협약 등을 포함하는, 뉴질랜드의 이민과 관련된 주요 국제적인 의무를 통합할 단일의 보호 판결 과정을 도입한다. 현재의 4개 항소 기관을 대체할 단일 항소 법정을 포함하여 강력한 독립 항소 제도를 만든다.

  (3) 높은 수준의 공평성 유지 - 강화된 국경 안전
공평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합리적인 국외추방제도 / 특별한 보호 조항들에 균형 맞춰 일정한 종류의 결정 상황에 사전분류된 정보를 사용할 능력/ 이민 시스템 안의 통합성을 위한 법적 요구 응락과 강제 집행 등 더 융통있는 권한(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추방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주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 등) / 법적 지원, 안전한 구금을 위한 새로운 방안, 법원의 신중성 확대 등을 포함해 인권 책임을 유지할 더욱 융통성있고 책임있는 감시와 구금 규정 / 신분 확인 목적을 위한 상술된 생물학 정보 의 수집 및 사용 능력

  (4) 제 3자에 대한 제공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자격 부여에서 합당한 확인과정이 요구되는 고용주들과 교육기관 / 공공으로 재정이 마련되는 서비스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새롭게 준비

  인권 보호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간략화된 비자발급 과 정,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항소기관 단일화, 생물학 정보 수집 및 사용 등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  뉴질랜드 이민 새 시대를  향해  *****

4년전 뉴질랜드에 온 전 알제리 정치인 Ahmed Zaoui는 그의 가짜여권을 버리고 정치 망명을 호소했었다. 2년은 교도소에 또 다른 2년은 오클랜드 도미니칸 수도 원에서 야간 통행제한을 받으며 보냈다. 과연 그가 뉴질랜드에 위협적인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그는 몇 번이나 법정을 들락날락해야 했다. 인도주의 실패라고 비난하는 여론에 뉴질랜드는 그의 투옥 연장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고 여전히 그가 감옥에 있어야 하는 증거들을 충분히 상술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Ahmed Zaoui의 케이스는 이민법의 총정비 필요성에 대한 하나의 예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우디의 알카에다 동조자인 Rayed Ali는 올 해 CIA에 올려 있는 그의 이름과 약간 다른 스펠링으로 만든 진짜 여권을 들고 뉴질랜드에 왔다가 추방당했다. 이민부의 감시를 뚫고 아랍 에미리트에서 발행된 학생 비자로 어엿하게 뉴질랜드 땅을 밟았다. 이뿐 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사담 후세인과 관련있는 몇 명의 이라크인들이 국경을 어려움 없이 통과 해 뉴질랜드 안을 버젓이 돌아 다니던 바람에 뉴질랜드 정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후진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 건너 온 사람들의 밀입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위의 세 가지 사건들이 뉴질랜드 이민, 항소 시스템과 국경 안전의 허점을 드러내며 법 개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던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네 개의 항소 기관(Residence Review Board, Refugee Status Appeals Authority, Removal Review Authority, Deportation Review Tribunal)은 애초에 클레임을 종류에 따라 나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각각의 목적 아래 만들어졌으나 사람들이 종종 하나 이상의 기관에 항소를 신청함으로 인해 시간은 지연되고 미해결 건이 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Removal Review Authority에 신청된 클레임의 2/3가 난민 상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낸 것이었는데 이 들 대부분은 Refugee Status Appeals Authority를 이미 한 번 거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중의 힘과 시간, 비용을 줄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이번 단일 항소법원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동기야 어찌 되었든 관리적인 권한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환영받을 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더 강한 법은 더 강한 목적을 표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의견제출 자들이 이민부 장관 및 협력 장관들이 영주권 결정에 간 섭할 권한을 유지함으로 제외적인 상황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에 만족해 했다.

새로운 이민 법안은 충분히 보증된 변화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원치 않은 체류자를 막고 원하는 이들을 쉽게 들이겠다는 전략적 균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지는 계속 지켜보야야 하는 일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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