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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10. 20:04 NZ코리아포스트 (222.♡.75.69)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인상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 왔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인상은 소비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인상되기 전에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10월 1일부터 부가세 15%로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이 현행 12.5%에서 15%로 인상되지만 모든 상품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9.99달러 상품의 경우 부가세율이 15%로 인상되면 10.21달러가 되야 맞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왜냐하면 일단 10달러 선을 넘으면 휠씬 비싸게 생각되기 때문에 소매상들은 소비자들에게가격을 싸게 보이기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격 책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많은 상품들이 9.99달러나 99.99달러처럼 심리적 가격선 바로 밑에서 가격을 형성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상품들은 앞으로 부가세율이 올라도 소매상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스스로 부담하고 판매단가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소매상들은 다른 상품에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것.
와인과 같은 상품이 거기에 속한다.
9.99달러짜리 와인은 부가세율 15% 인상으로 10.21달러가 되야 하지만, 그보다도 비싼 10.99달러에 판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은 이미 심리선인 10달러를 넘었으므로 소매상들은 보다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부가세율 인상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와인은 리쿼샵이나 슈퍼마켓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1달러 올린다고 해도 쉽게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마다 가격 인상률 다를 듯
뉴질랜드소매협회 존 알버트슨(John Albertson) 회장은 “우유와 빵처럼 마진이 낮은 저가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폭인 2.5%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확하게 부가세율 인상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품목으로는 우유와 빵 등 기본 식품류나 낮은 이윤의 저가 상품들이 포함된다.
2달러짜리 캔 음료수나 스낵바도 2.05달러나 라운딩하여 2.10달러로 인상될 수 있으나 일부 데어리나 자동판매기에서는 거스름돈을 고려해 그냥 2달러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고가제품의 경우 소매상들이 부가세 인상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하여 10월 이전에 ‘GST 인상전 세일’과 같은 이벤트로 가격을 낮춰 판매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이 같은 형식의 세일은 부가세 인상 전에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999달러 LCD 텔레비전의 경우 부가세 인상 전에 현행의 부가세를 뺀 888달러에 할인 판매를 하고 10월 부가세 인상 후에 1,020달러 또는 이미 심리적 가격선인 1,0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더 높은 1,099달러에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전반적인 가격상승 불가피
소매상들은 이번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상품가격 조정을 통해 가능한 비싼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이윤폭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청바지와 같은 의류의 경우 제조 비용보다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맞추어 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예상이 높다.
즉 소매상들은 소규모의 부가세율 인상액은 일부 부담하면서 보다 넓은 이윤 범위 내에서 저가(79.95달러), 중가(99.95달러), 고가(129.95달러) 등으로 가격을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이번 부가세 인상으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매시 대학의 바라지 크리스난(Balaji Krishnan) 교수는 머지 않아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부가세 인상을 구실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확신했다.
크리스난 교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판매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윤을 조금 올리는 범위 내에서 판매단가를 올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점점 새로운 가격에 익숙해지면, 그 가격은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새로운 참고가격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적응하게 되면 10.90달러는 새로운 9.90달러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AUT의 앤드류 파슨스(Andrew Parsons) 박사에 따르면 지불방식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파슨스 박사는 “에프포스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다면 가격에 신경을 덜 쓰겠지만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에서 2달러짜리 캔 음료수를 사려고 할 경우 인상된 부가세율을 적용하면 2.05달러가 되지만 5센트 동전이 폐지됐기 때문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2.10달러로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절약 가능 지출 꼼꼼히 챙겨야
부가세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시기는 21년전인 1989년. 당시 부가세율은 10%에서 현행 12.5%로 올랐다.
빅토리아 대학의 밥 버클(Bob Buckle) 교수는 “당시 부가세 인상이 상품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끼친 영향은 적었고 이번 인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재화와 용역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겠지만 매우 빨리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세금 전문가들은 부가세가 인상되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지금 사두라고 조언하고 있다.
알버트슨 회장은 “1989년 부가세가 인상되기 전에 소비자들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번에도 부가세 인상전 반짝 세일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특히 고가 제품의 경우 구입 계획이 있다면 10월 이전에 구입을 서두를 것이다.
KPMG의 세금 전문가 피터 스콧(Peter Scott)은 “정부는 부가세 인상의 예외를 제안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나 금융 파이낸스 회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 부가세 인상전 계약 연장이나 가입으로 현행 부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것”이라고 주문했다.
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계약서 서명일자를 기준으로 오는 30일 이전에 할부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현행 부가세율이 적용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되지만, 10월 1일 이후에 서명할 경우 15%의 부가세율이 포함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된다.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지출이라면 부가세 인상 전에 납부하는 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분기마다 납부하는 재산세.
분기마다 납부하면 오는 11월에 납부하게 될 두 번째 재산세부터는 15%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달 말까지 1년치를 납부하면 12.5%의 현행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오클랜드 시티의 평균고시가격 59만5,700달러 주택의 연간 재산세 1,634달러를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하면 약 27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미리 납부하는 대신 그 돈을 은행 예금 등에 운용할 수 있어 판단은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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