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일 근무자, 법정공휴일이 토/일이면 평일로 옮겨 쉰다
연휴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와 다음날인 박싱데이, 그리고 새해 초하루와 이튿날이 평일이면 당연히 그날을 휴일로 지내지만, 만약, 연휴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직원의 입장에서 휴일을 뺏긴것 같아 억울한 느낌을 지울수 없는게 사실이다.
이 경우의 해석에 대해, 노동부는 명쾌하게 정리해 준다. 먼저, 직원이 평소에도 토/일요일에 근무했다면 그날을 휴일로 인정하지만, 만약, 직원이 보통 토/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소에도 쉬었을 토/일요일은 당연히 쉬고, 그 다음 평일인 월/화요일로 옮겨 2일을 더 쉬거나, 못 쉴 경우, 유급 연차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인 12월 25일(화)과 26일(수), 그리고 신년 새해 초하루와 이튿날인 1월 1일(화)과 2일(수)은 모두 평일이기 때문에, 직원의 평소 토/일요일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연휴 법정공휴일인 실제 그 날에 휴일로 지내면 된다.
한편, 부활절 공휴일은 카톨릭교회의 확인을 받아 결정되며,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지방도시 창설기념일(Anniversary Day)은 실제 날짜에 가장 가까운 ‘월요일’을 휴일로 지낸다. 예를 들면, 오클랜드시 창설기념일은 1월 29일이지만, 2013년 신년에는 실제 날짜에 가장 가까운 월요일인 1월 28일(월)이 휴일로 지정됐다.
● 휴가수당, 4주 유급휴가(1주분 현금수령가능) / 총소득의 8%
직원의 연차휴가와 법정공휴일을 근거로 계산되는 휴가수당(Holiday Pay)으로, 고용주는 1년 근무한 정규직원(Full-/Part-Timer)에게 4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비정규직원(Temporary/Casual)에게는 세전 총(Grross)소득의 8%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정규직원이 1년이내에 직장을 그만둬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비는 세전 총소득의 8%에서 이미 지불한 휴가비를 공제하고 지불한다.
이때, 정규직원은 4주 유급휴가중 최대 1주분까지 휴가 대신 현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이러한 규정은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이 원하는 경우, 4주 유급휴가 중 최소 2주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고용주는 연말연시 가게문을 닫는 동안 직원에게 휴가를 가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14일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하고, 직원은 자신의 휴가기간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에 대해 휴가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
● 연중 법정공휴일 3일 반(½일) 동안 문닫아야 - 벌금 $1,000은 매니저 부담
‘상점 영업시간 규제법 (Shop Trading Hours Repeal Act 1990)’에 따라, 모든 상점은 크리스마스 당일, 굿프라데이(Good Friday), 부활절 일요일(Easter Sunday)에는 하루종일, 뉴질랜드 현충일(Anzac Day)에는 아침부터 오후 1시까지 반나절 등 연중 3일 반(1/2일)동안 가게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 영업할 수 있는 상점은 다음과 같다.
(1) 데어리숍이나 주유소 - 식품, 음료수, 개인용품, 가정용품, 휘발유, 오일, 차량 부속품 판매가능
(2) 테이크웨이용 바/레스토랑/카페 -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식품만 판매가능
(3) 면세점 - 면세품만 판매가능
(4) 서비스판매점 (상품판매 금지) - 비디오가게, 미용실 등은 비디오대여나 미용은 가능하나, 비디오 테입이나 헤어케어 상품판매는 금지조건
(5) 약국 - 조건없음
(6) 가든 센터 - ‘이스터 일요일’에만 개점가능
(7) 공공교통 터미널 또는 기차역 - 책, 잡지, 신문, 면세점/기념품,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 판매조건
(8) 쇼나 전시회 개최장소내의 상점/이동점포 - 쇼나 전시회와 관련된 상품판매 조건
(9) 기념품만 파는 상점 - 뉴질랜드 문화와 지역특성을 알리는 상품판매 조건
그러나, 타우포, 퀸스타운 등 유명 관광지는 상기법의 적용 면제지역으로 지정돼, 영업이 가능하며, 프라이빗 세일이나, 경매로 판매되는 농산물/유제품/가축 판매 장소나, 다시 재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매상/딜러 점포는 상기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상품은 술이 아닌 개인용품을 말하며, 술은 상기법이 아니라 주류판매법(Sale of Liquor Act 1989)의 적용을 받는다.
면제지역이 아니면서, 위 (1)-(9)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은, 영업이 금지된 법정공휴일에 개점해서는 안되며, 만약, 허가없이 개점하면 상점주인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상점운영을 지배했던 매니저(“Occupier”)가 $1,000의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를 요한다.
자기 사업체의 공휴일 개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사전에 노동부 무료전화 0800 20 90 20 으로 문의하면 된다.
● 키위세이버 - 고용주와 직원 최저부담 각각 3%로 인상
2013년 4월 1일부터 고용주와 직원 모두 최저 의무부담율이 각각 2%에서 3%로 인상되며, 직원은 4% 또는 8%를 선택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직원급여 산정기간 첫날이 새해 4월 1일 이전이면 2%, 첫날이 4월 1일이거나 그 이후면 3%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는 28일미만의 임시직원에게는 키위세이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 연 2,340달러 미만 학생소득 세금공제 폐지
연소득 2,340달러 미만인 학생들의 소득세 공제 제도가 새해 3월 31일까지만 시행된 후 폐지된다. 따라서, 새해 4월 1일부터 학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일반 성인 근로자처럼 IRD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주는 학생의 근로소득세(PAYE)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 새해 첫 신고기간 - PAYE 1월 21(월) / GST 1월 28일(월)
2012년 12월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세(PAYE) 신고기한은 새해 1월 21일(월)까지이며, 연체시에는 $250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2012년 11-12월 상품서비스세(GST) 신고기한은 새해 1월 28일(월) (2개월 주기 GST신고자의 경우)까지이며, 연체하면 $250(발생주의/혼합주의 회계기준 채택의 경우)이나 $50(현금주의 회계기준 채택의 경우)의 벌금을 부과한다.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이자도 IRD규정에 따라 별도로 부과하니, 마감일을 미리 다이어리에 빨간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면 도움이 될것 같다.
● 학생융자 의무상환율 12%로 인상
새해 4월 1일부터 학생융자 의무상환율이 10%에서 12%로 오르고, 이전에 대출받은 학생융자금을 1회계연도에 500달러이상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미상환 대출잔액의 11분의 1범위내에서 납부액의 10%를 할인해 주던 보너스제도도 새해 4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풀타임 학생으로서 연봉 19,084달러 이하를 벌면 학생융자금 상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회사제공 직원 주차보조금에도 세금 부과예정
내후년인 2014년 4월 1일부터는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직원용 주차장은 물론, 주차보조금에도 ‘급여성 복지수당세(Fringe Benefit Tax)’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년 10월, 피터 던 내국세부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가 경기불황으로 덜 걷히는 세금을 보완하기 위해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직원주차장에 대해 세금을 부과, 연간 2천3백만-2천5백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때는 오클랜드와 웰링턴 중심업무지역(CBD)의 직원주차장에 한해 시행할 것으로 해석됐으나, 이번 12월 둘째주에 발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고용주가 월 210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전국의 모든 주차장은 물론,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차보조비에까지 확대 적용 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촉발됐다. 게다가, 실제 회사는 직원 일부에게만 무료 주차장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직원에게는 주차비를 보조하고 있어, 회계처리가 기술적으로 복잡해 질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시내 중심업무지역(CBD)의 연간 한 대 주차공간의 시장가치는 3천달러로 평가되는데, 무료 직원주차장에 ‘급여성 복지수당세(FBT)’가 부과되면, 고용주가 연봉 6만달러를 지급하는 직원에게 무료 주차장까지 제공할 경우, 1천달러의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해, 결국, 직원주차장 무료제공 혜택을 폐지하든지, 직원의 급여인상율에 반영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현지사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하 병 갑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