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명꼴로 개에 물려 입원 치료 받아>
이번 사고 역시 언론을 통해 전국적인 뉴스로 보도됐지만, 등록된 개만 54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에서는 이 같은 개의 공격으로 인한 사고가 워낙 자주 일어나다 보니 웬만큼 작은 사고는 아예 보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ACC에 따르면 개에 물려 ACC 청구를 통해 치료를 받는 사례가 연간 1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기관에 의하면 신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치면 연간 국내에서 2만 건 가량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초에 ‘뉴질랜드 성형외과의사협회(NZ Association of Plastic Surgeons)’의 연례 모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에게 물린 사건이 99,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중 5,800명 이상이 입원을 포함한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에 평균 2명 꼴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같은 통계는 미들모어 병원 당국과 자카리 모아베니(Zachary Moaveni)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The Burden of Dogbite Injuries in New Zealand: 2004-2014’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자료는 친척집을 방문 중이던 사쿠라코 우에하리(Sakurako Uehara)라는 이름의 7살짜리 어린 소녀가 얼굴과 가슴 부위를 100여 차례 이상 개한테 물리는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 미들모어 병원에서 모아베니 박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돼 발표됐다.
특히 당시 발표문에서 모아베니 박사는 국내에서의 개 관련 사고 빈도가 인구 비례를 감안할 때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의 발생빈도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그룹은 9살 이하의 마오리계 어린이들이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가운데 전체 사고의 69.8%가 개인 사유지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모임에서 샐리 랭글리(Sally Langley) 성형외과의사협회 회장은, 개에게 물려 받게 되는 성형수술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차례 시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머리나 얼굴을 물린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랭글리 회장은, 정부가 당시 자료에 나타난 통계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 더욱 안전한 관리 방침을 만들어 시행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국내에 등록된 개는 모두 54만여 마리>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통계에 따르면 2015년 5월 31일 현재 전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개는 모두 543,972마리로 집계됐는데 등록이 안 된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국민 8명당 한 마리가 넘는 비율이다.
이를 어림잡아 짐작해보면 평균 두 가구 당 한 집은 개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뉴질랜드 사람들의 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를 알 수 있다.
이들 등록된 개들의 순종과 잡종, 암수 비율, 그리고 중성화 수술 비율과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율, 또한 ‘위협적인(menacing)’ 견종과 ‘위험한(dangerous)’ 견종으로 분류된 개들의 비율은 각각 아래와 같다.
이들 등록견들 중 ‘리트리버, 래브라도(Retriever, Labrador)’가 가장 많아 4만 2천여 마리에 달하며 ‘헌터웨이(Huntaway)’가 3만 2천여 마리로 그 뒤를 잇는 가운데 ‘보더 콜리’를 포함한 ‘콜리(Collie, Border)’ 종류 등이 뒤따르고 있으며 ‘테리어와 잭 러셀(Terrier, Jack Russell)’ 그 외 ‘헤딩(Heading)’ 등 상위 5개 견종의 숫자와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5월 31일 현재 개 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399,844명이며 이들 중 109명이 개와 연관된 사고나 연속된 규정 위반으로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또한 232명은 개를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제한 받고 있으며 개 통제 관련 법률인 ‘Dog Control Act 1996’를 위반해 법정에 출두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연간 8,35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아무리 순하거나 작은 개라고 하더라도 이빨을 가진 짐승인 이상 일단 물리면 다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피해자가 아기나 어린이, 노약자인 경우 부상 정도가 심해지며 자칫해서 얼굴 부위나 목을 물릴 경우에는 성인이라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러한 개들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하거나 실제로 공격을 당하게 됐을 때 대처요령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아래에 정리해 본다.
우선 돌이나 물체를 던지거나 발로 차는 시늉 등 먼저 개를 자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새끼를 돌보거나 밥을 먹는 중인 개,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개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만약 개가 접근해 냄새를 맡는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으며 손을 들거나 도망치면 오히려 개의 추적 본능을 일깨우게 되는데, 만약 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적의를 보일 때는 가만히 개를 바라보되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되며 옆을 응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한 두 번 눈을 깜박거려 준다.
이는 개에게 자신이 적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화해를 청하는 표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개가 으르렁거리면 다시 한번 눈을 깜박여 주고 천천히 뒷걸음으로 물러나며 여전히 시선은 옆으로 향하고 이때 하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감이 있는 개보다는 오히려 겁먹고 있는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자신감이 있는 개는 귀를 앞으로 세우고 꼬리도 당당하게 천천히 흔들고 있지만 겁 먹은 개는 꼬리를 감추고 귀 역시 처져 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는 것과 등을 보이지 말고 눈을 마주치지 말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개는 처음에는 사람을 응시하다가 사람이 눈길을 돌리면 이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은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경우인데, 개는 본능적으로 사냥감의 목을 물려 하므로 우선 얼굴과 목을 들고 있는 물건이나 옷으로 가리고 없다면 팔로라도 보호해야 하며, 땅에 쓰러졌다면 최대한 몸을 둥글고 작게 해 엎드리는 것이 부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로트와일러(Rottweiler)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종류가 가장 위험하며 이 두 견종이 많아지기 전에는 독일 셰퍼드(German shepherd)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암컷보다는 수컷이 6.2배,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개가 한 개보다 2.6배 사람을 더 많이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