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TOP Digital) 고소득 임대수익을 노린 불법 주거형태인 이른바 ‘벌집동거’가 멜버른까지 번졌다.
13일 디 에이지 보도에 따르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주로 해외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실시했던 이 아파트는 방 3개에 최대 9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멜버른 시청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이 아파트의 경우 샤워 커튼으로 임시 설치한 벽을 따라 여러 개의 비좁은 방으로 나뉜 구조로, 기침 소리 및 일상의 소음 등이 여과 없이 들리는 최악의 상태였다.
거실에만 많게는 9명이 생활한 최소한의 기본 생활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이 아파트의 임대료는 1인 주당 120불이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지난 해 최소 56,000천 달러의 불법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동일한 크기의 합법적인 아파트 임대수익과 비교할 때 17,000달러나 많은 것이다.
이 신문은 “이 불법 아파트 집주인의 경우 가구와 함께 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 다른 아파트를 물색 중이었다”며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들에게 한 달 임대비용과 보증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인 유학생들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찾는 한국어 인터넷 생활정보 사이트에는 불법 주거형태의 광고가 지금도 버젓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광고 문구에는 ‘6명 쉐어 가능한 아파트로 부동산 에이전트의 인스펙션이 없어 관리가 편하다’는 안내도 나와있다.
멜버른 CBD 지역에서 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존 라너씨는 “대부분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정규적으로 아파트 인스펙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시티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운영을 중지할 때까지 백패커들을 위한 숙박시설로도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파트가 4명의 세입자 또는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경우 임대 건물로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임대건물에 인스펙션을 자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카운슬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이 같은 실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부동산협회 네빌 샌더스 회장도 “6개월마다 정규적인 임대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는 관계당국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관련 규정을 더 강화시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해 시드니에선 방3개짜리 주택을 19개의 방으로 개조해(makeshift) 58개의 침대를 들여놓은 ‘벌집동거’ 실상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다.
이미지출처 : 디 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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