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제헌절(Constitution Memorial Day)입니다. 2015년은 제 67주년을 맞이하는데요.
1945년 8·15해방 이후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는데요.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 67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에서는 여의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경축행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