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호주동아) 호주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35항을 확대 적용해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만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토니 애봇 연방총리는 해외에서 테러조직에 가담해 활동 중인 호주 국적자의 절반 정도가 이중국적자라며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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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skynews.com.au |
애봇 총리는 현재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호주인은 120명이며, 직접 가담은 아니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거나 요원 모집 등으로 IS를 돕고 있는 호주인은 160명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48년 제정된 시민권법 조항을 개정해 24일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애봇 총리는 “시민권법 35조에 있는 외국 군대 관련 조항을 적용해 호주에 대한 테러리즘에 가담한 이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죄 선고도 (시민권) 박탈 사유다. 테러리스트 공격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이중국적자이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시민권 박탈 소급 적용 여부 법적 검토 = 정보보안합동위원회는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애봇 총리는 “테러관련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이중국적자들이 많다는 걸 감안해 위원회는 최소한 이런 수감자들에게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국적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시민권 박탈 조항을 확실히 적용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테러리스트가 호주 시민권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콘체타 피에라반티-웰스와 필립 머독 상원의원이 검토할 예정이다. 애봇 총리는 내달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국적만 보유한 테러리스트의 시민권 박탈에 관한 질문에 애봇 총리는 “정부가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당초 추진하려던 원안보다 조금은 더 유화적이다. 연방정부는 연방 이민부 장관에게 시민권 박탈 권한을 부여하려 했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정부 원안은 호주 시민권만 보유한 테러리스트도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내각에서도 6명의 각료가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다.
애봇 총리는 “이 법안은 테러리스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이중 국적 보유자의 경우 테러리스트로 밝혀지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운 기자 edit@hoj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