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ETITK.COM)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결혼생활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이하 송중기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전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겟잇케이 한지희 기자 / 사진 겟잇케이 DB
Copyright ⓒ 겟잇케이 (GETITK),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