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 topdigital) 457 비자 제도를 폐지한 연방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임시취업비자로 취업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해 연 1200달러에서 1800달러 상당의 ‘외국인 근로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기술 이민을 스폰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3천달러에서 5천 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한차례 부과할 방침이다.
연 매출 1천만 달러 미만의 소기업체는 해외 근로자 1명당 연 1,200달러의 외국인 근로세를 납부해야 하며, 영주 목적의 기술이민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3천 달러의 수수류가 부과된다.
연매출 1천만 달러 이상의 대, 중기업체는 1800달러의 해외근로자세와 5천 달러의 고용주 초청 이민 수수료 대상이 된다.
이같은 외국인 근로세 및 고용주 초청 기업체 대상 수수료의 도입을 통해 연방정부는 향후 4년 동안 1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신설될 예정인 ‘호주인 연방-주 기술 기금’(Commonwealth-State Skilling Australians Fund)에 모두 지원돼 호주기술자양성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457 비자 폐지에 이어진 제2의 해외 기술 이민 억제 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에 따르면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현재 1~2%의 급여세를 징수해 기술훈련예산에 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정부는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기술이민은 호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호주인 기술인력 양성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TOP Digital/10 Ma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