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무중 분실한 악세사리, "회사에 배상책임"

[판례] 근무중 분실한 악세사리, "회사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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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 중 잃어버린 악세사리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에어 뉴질랜드는 18개월의 긴 법정 논쟁 끝에, 승무원이 비행 중 잃어버린 넥타이 핀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항공사의 승무원 데일 킬리(Dale Kiely)씨는 2005년 10월 통가 행 비행 도중 490달러짜리 골드 넥타이 핀을 분실했고, 회사 측에 대한 분실 물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에어뉴질랜드 측은 승무원의 복장과 악세사리 착용에 관한 근로 계약 약관을 검토했고, 고가의 악세사리에 대한 배상은 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직원은 근무 중 넥타이핀을 착용할 수 있고, 부 주의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비행 중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회사는 배상해 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배상금액은 물건의 가격이 100달러 이하였을 때 한한다."는 것이 항공사측의 입장.

결국 근로 계약 약관은 고용 중재 위원회 (the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보내졌다. 위원회 측은, "킬리씨가 근무 중 골드 넥타이 핀을 착용하는 건 합당한 행위였으며, 항공사는 직원에게 분실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에어뉴질랜드 측에 지급 명령을 내렸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