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법 개정, "집 짓는데 $5,000 더 든다."

[경제] 건축법 개정, "집 짓는데 $5,000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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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주택의 단열 설비에 관한 건축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새 집을 짓는데 약 $3,000에서 최대 $5,000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11월부터 남섬 전역과 북섬 일부 지역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북섬 대부분의 지역은 내년 7월부터, 오클랜드 시와 노스랜드 지역은 8월부터 새로운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이 적용되면, 새로 짓는 집들은 단열 시공에 있어 종전보다 까다로운 감독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집 주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단열 형태와 디자인 설계를 고를 수 있으며, 이중창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집의 방향, 창문 사이즈, 디자인 설계 등의 요소를 감안해 단열 상태가 우수할 경우 싱글 창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발표 후, 헬렌 클락 국무총리는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평균 난방에너지가 30퍼센트 가량 절감될 것이며, 집 주인들은 더 따뜻하고 습도가 낮은 집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태양열 온수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 됐고, 허가에 드는 비용 또한 10퍼센트 또는 최대 500달러 가량 줄어들었다. 헬렌클락 총리는 "태양열 온수 시스템은 온수에 드는 전기 비용을 약 50퍼센트 가량 절감해주며, 연간 200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헤럴드 지와의 인터뷰에서, 월간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 지 묻자 "남편이 요금을 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집안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오클랜드 시에 위치한 245,000달러 짜리 중간 크기의 집을 기준으로 연간 760달러의 전기세를 절감 할 수 있게 되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7년 정도가 걸린다고 분석했다.

크라이스트 처치의 경우, 251,000달러짜리 중간 크기의 집을 기준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1,310달러이며, 투자비용 회수에 걸리는 시간은 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NZPA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