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아들을 욕조에서 익사케 한 엄마 무죄 선고.

13개월 아들을 욕조에서 익사케 한 엄마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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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웰링톤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동안 13개월의 아들을 욕조에서 익사케 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31일 오후에 있었던 웰링톤 고등법원에서, 7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로 구성된 배심원은 그녀의 아이를 목욕시키는 동안 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한 치명적인 실수가 살인죄를 정당화 시키기에는 충분 하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31일 아침에 있었던 고등법원 마지막 논쟁에서, 셀리 카터 검찰은 욕실에 아이를 남겨둔 것은 이 여성이 합당한 보호의 기준에서 너무 벗어난 일을 했으며, 여러번 아이를 욕실 밖으로 데려 나올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나 위험을 택했다고 말했다.

재판 동안, 배심원들은 이 어머니가 18cm의 물이 들어찬 욕실에 아들을 남겨둔 체 욕실 밖으로 나갔으며 근처 방에 가서 옷을 갈아 입었다는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욕조에서 어느 정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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