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스 거부한 금전적 대가는 얼마일까?”

“센서스 거부한 금전적 대가는 얼마일까?”

0 개 1,102 KoreaPost

인구조사(센서스)를 거부한 일단의 사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 27()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센서스를 거부했거나 조사자료를 훼손한 혐의로 모두 14명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들 중 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또 일부에게는 사건 재조사가 명령됐다.

이날 벌금형에 처해진 한 남성은 수년 동안 센서스는 물론 투표에도 참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남성은 지진위원회(EQC)에 제기하려던 불만을 엉뚱하게 센서스 조사에 풀어대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담당 판사는 센서스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는 중요한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이들에게는 각각 최고 3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별도의 법정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최고 226달러가 더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계국 관리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센서스 양식이 전달되며 14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해, 이들은 결국 센서스 자료는 자료대로 다시 작성하면서 벌금형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이번 판결과 같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는 통계국 고발로, 2013년 센서스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 법정 출두요구서가 전달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500 달러 내외의 벌금과 법정비용이 부과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그 수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