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손님이 영업장에 있으면 영업장 주인에게 벌금 부과

술에 취한 손님이 영업장에 있으면 영업장 주인에게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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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술에 취한 손님이 영업장에 있으면 안되며, 만약 적발이 될 경우 영업장 주인에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상황의 증거물로 경찰은 비디오 촬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판매법의 규정이 강화된 부분들이 오는 12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 사회에 알코올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식당과 바 등 모든 온 라이선스 업소는 새벽 4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며, 오프 라이선스는 밤 11시 이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 라이선스 업소는 술에 취한 손님에게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으며, 또 술이 취한 손님이 업소에 있는 경우가 적발이 될 경우 업소 주인에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소 주인과 매니저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3년 동안 세 번이 적발될 경우 5년간 주류 판매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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