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갈 밀수한 혐의로 $11,000 의 벌금 부과

전갈 밀수한 혐의로 $11,000 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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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 근거를 둔 한 남자가 호주로부터 뉴질랜드로 6마리의 전갈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1,000 의 벌금이 부과됐다.

23세의 이스작 월터씨는 최고 5년의 감옥형에 처할 수 있는 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법정에 출두했다.

데비드 사운더 판사는 이러한 판결이 뉴질랜드 국경 안전을 위반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제력으로 보여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전갈을 인수받은 두 명의 퀸스타운 남자들도 지난달 그들의 역할에 대해 형이 선고 됐으며,  이 두 형제는 야간 통금을 포함한 2개월의 사회 구금 형과, 150 시간의 커뮤니티 일 그리고 법정 기소 비용으로 $1000 지불을 명 받았다.

조사가 완전히 끝난후 이 형제들은 전갈을 물에 끓이고, 부순 뒤 최종적으로 잔재 물을 태워 폐기했다.

전갈은 생물 안전법 1993 하에서 규제된 생물체이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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