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서의 과속 버릇 못 버린 관광객 운전자들

자국에서의 과속 버릇 못 버린 관광객 운전자들

0 개 1,103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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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 출신의 20대 남성 관광객이 유명 관광지 도로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과속을 일삼다가 법정에 출두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 15()에 남섬 대표적인 관광지인 밀포드 사운드로 가는 국도에서 28세의 인도 출신 한 관광객은, 최소한 20여 차례 이상 중앙선을 넘나들며 시속 160km라는 과속으로 달리다가 경찰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그는 결국 2 17()에 인버카길 지방법원에 출두해야만 했는데, 담당 판사는 그가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 20여 차례 이상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마주 오던 차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뉴질랜드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그에게 1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서 운전금지를 명령했다.
 
그는 당일 아침에도 경찰에 의해 과속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과속을 일삼다가 끝내는 법정에까지 가는 신세가 됐던 걸로 알려졌다.
 
이날 밀포드 도로 인근에서는 모두 5건이나 되는 사고가 났으며 이 중 4건은 추돌사고였고 한 건은 외국인 운전자가 관련된 사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국 출신 운전자들이 뉴질랜드의 도로 규칙과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자국에서 했던 운전 습관대로 차를 몰아대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이 성능이 좋은 렌터카들을 모는 경우도 많아 큰 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사고 중에도 58세의 홍콩 출신 관광객이 몰던 차가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 오던 차와 충돌, 운전자의 장모가 팔이 부러지고 맞은편 차의 여성 운전자는 이빨 4개가 부러지고 안면이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부주의한 운전과 부상을 발생시킨 혐의로 법정에 출두해 6개월간 면허정지와 함께 500 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명령 받았다. 지난 1998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중 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낸 사고는0.3%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5%까지 급증했다.
 
이 중에는 아직 국내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새로운 이민자나 유학생 등도 포함돼 단순 관광객이 낸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경찰은 이 중 상당 숫자를 외국 관광객 운전자로 추정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2-19 22:36:50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