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살다 보면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각종 비자와 영주권 관련한 정보도 너무 넘치고 흘러서 때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참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또는 중간에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듯,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눈앞이 캄캄해 지지요.
한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카테고리인 기술이민. 오늘은 지난 호의 성원에 힘입어 2탄이 나갑니다.
잡오퍼 없이 140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가능?
법적으로는 잡오퍼가 필수는 아니므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거 없이도 140점 이상이 나오면 얼마든지 의향서가 채택되어 영주권 실질 서류 심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국적 신청자의 경우 결국에는 영주권 승인이 아닌, 9개월짜리 잡서치 비자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잡오퍼 찾기에 실패하거나, 찾았더라도 이민부의 추가심사를 통과되지 못하면 영주권의 꿈은 물거품이 되지요.
그러므로, 잡오퍼 제외한 점수가 아무리 140점, 200점이라 하더라도 잡오퍼는 필수라고 인식하시는 게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크비자 상태에서만 잡오퍼 클레임 가능?
그렇지 않습니다. 워크비자 이외의 학생비자, 비지터 비자 상태에서도 필수 조건들을 갖추고 일정 점수가 되면 영주권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그 직장에서 근무 중”인 잡오퍼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잡오퍼로 클레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조건부 잡오퍼도 인정되니까 그렇답니다. “영주권을 주면, 이 사람을 이러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클레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민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질문을 해 오기도 하지요. “흠… 어쩐지 좀 진실성이 떨어져 보여요. 언제 이 사람을 채용하게 될 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실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얼른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신청자 본인은 왜 워크비자를 신청해 보지는 않는 겁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가디언 비자 소지자에게 했던 이민관도 있었습니다.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이민법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던 일이 기억나네요. 그러니, 하여간, 가능하면, 워크비자 홀더이시길.
가디언 비자 소지자는 신청불가?
방금 위에서처럼 조건부 잡오퍼와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전 가능하답니다.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이려면, 가디언 비자를 주당 20시간 근무 가능으로 조건변경 허가를 받아 근무하시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영어도 필수라고?
배우자와 만 16세 이상 자녀는 영어 교육비 대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신청자처럼 영어적인 환경(지난 호 칼럼 참조)을 클레임 해 볼 수 있으니 밑져야 본전 식으로 도전해 보시길. 다음은 성적에 따른 영어교육비입니다.
배우자의 잡오퍼도 점수 추가라고?
인정됩니다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다반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배우자도 역시 주신청자의 영어기준을 만족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도 IELTS 6.5가 있어야 잡오퍼 점수를 추가 점수로 클레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라면요. 잡오퍼 포함해서 100점 이상이라면, 절대로 배우자 점수를 클레임하지 않을 랍니다.
음주운전이면 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지요. 케이스에 따라, 담당 이민관에 따라, 그리고 대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사오니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그 어디서든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하시길.
자녀가 많을수록 불리하다고?
가족 구성원이(결국은, 자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영주권자로서 혜택을 더 누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심사시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부는 결코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혼인여부와 자녀 숫자 차별 등을 하지 않기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신 있게 안내해 드려요!!
다만, 주신청자 외의 의존 가족들이 많을수록 프로세싱할 일은 더 많아지니 심사지연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요?
만 24세 자녀는 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아셔야만 중대한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은 명확하게 “만 24세 포함(24 years of age)”, 즉 만 25세 생일 이전을 말하며 이 날짜 전에 영주권 신청 서류가 이민부에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이 이전에 접수되었으나, 심사기간 중에 나이가 훨씬 넘어버린다면? 그건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시길. 다만, 의향서 제출 기준이 아닌 실물 영주권 서류 제출 기준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길.
영주권 신청하면 비자는 자동연장?
노! 노! 노! 절대로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자든 아니든 간에 비자 자동연장이란 절대 없사오니, 미리 귀하의 에이젼트와 타이밍을 잘 의논하셔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 이민부 브랜치는 더 유리하다고?
Yes/No 입니다. 유리한 곳도 있고 불리한 곳도 있지요. 물론, 각 브랜치의 성향도 있긴 합니다. 한편, 잡오퍼를 선택하는 것은 담당 브랜치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부 브랜치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의외로, 건강 부분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영주권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리 주치의나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어느 정도 승패 여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사오니 평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래요.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 대개는 간염, 결핵, 그리고 피검사 결과에 따른 결핍사항들, 암 수술 경력, 고혈압, 당뇨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일례로, 한 장기사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간염에 대한 약값으로 월 $500 정도가 예상된다는 이민부의 판단으로 결국은 기각되어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질병으로 인한 승인 불가 이민법 조항과 동시에 “구제” 법도 존재하오니 무조건 모 아니면 도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부 신청비는 환불이 된다 안된다?
원칙은 환불불가입니다. 하지만, 각종 비영주권 비자의 기각 후에 신청한 재심(reconsideration)심사에서 “승인” 결정이 나게 되면 재심 심사비로 낸 이민부 비용은 전액 환불이 원칙이랍니다.
그러나 철회의 경우, 본인의 의사였기 때문에 환불불가 원칙엔 변함이 없습니다.
기술이민 신청은 인생에 단 한번이다?
딱 한번이라고 규정하는 이민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재도전해도 무리이다 싶으면 카테고리를 바꾸어 도전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10-14 21:29:55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