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화재참사 막은 영특한 네 살 소녀

[화제] 화재참사 막은 영특한 네 살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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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실을 알아차리고 엄마를 깨워 대형 참사를 막은 4살배기 소녀가 용감한 시민상을 탔다.

오클랜드 데본포트에 사는 나탈리아 그린슬레이드(Natalea Greenslade)양은 지난 6월 1일 새벽, 연기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다. 엄마인 엠마 (Emma Greenslade. 27세)씨가 켜 놓은 초에서 불이 붙어 화재가 일어났던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은, "집안에 화재 경보기가 없어 함께 자고있던 어른 4명이 모두 깨어나지 못했다. 나탈리아 양이 아니었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용감하게 가족들에게 화재를 알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장을 받게 된 나탈리아 양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모두를 구했어요. 엄마를 깨워서 구했고 연기가 난다고 말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화재의 원인이 된 촛 불을 켠 나탈리아 양의 엄마는 지난 화요일(24일), 뜻 하지 않게 날아온 보험 청구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 주인의 보험회사가 화재의 책임자인 그녀에게 배상을 청구한 것. 커튼과 카펫이 모두 타고 거실이 그을음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해, 보험 회사가 청구한 수리비 견적은 $8,232. 엠마씨는 집 주인의 보험 처리수수료를 지불할 각오는 하고 있었으나, 수리비가 자신에게 청구될 줄은 차마 몰랐다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췄다.

그녀는 "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수당을 받고 사는 싱글맘인 저 한테 그만한 돈은 없어요." 라며 보험회사의 선처를 기대했다.

보험 협회 회장 Chris Ryan 씨는 "보험 회사는초를 제대로 끄지 않았다거나, 히터를 커튼에 너무 가까이 두었다가 불이 옮겨 붙는 등 "부주의"로 간주되는 사고에 대해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들도 책임자 보호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