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 유학 후 이민에 암운이 드리우는가

[361] 유학 후 이민에 암운이 드리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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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들>
  7월 10일 발표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민법의 부분적 변경 내용의 골자는 대략 아래와 같다.
-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있어 보너스 점수의 재조정
-  탤런트(고용주 승인 카테고리) 취업 비자에 있어 신청자의 최소 연봉을 45,000불에서 50,000불로 상향 조정
-  파트타임으로 2년 이상의 과정 혹은 기술이민 시에 학력 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공부할 경우 신청자는 해당 코스의 마지막 학기(semester)에는 학생비자 신청 가능
-  6개월 이상의 영어과정을 등록해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중간에라도 IELTS 5.0을 받을 경우 주 20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의 중도 조건 변경 신청 가능.
- 장기인력부족 직종과 관련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장기인력부족 직종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명시한 Qualification 과정을 공부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에게 더 이상 오픈 웍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  이민부 신청서 접수비 인상

  뉴질랜드 이민부 비자/퍼밋 신청비가 인상되는 것이야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그렇게 잡으려고 기를 쓰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일생에 한 번 있을 일 정도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위 변경 사항 중 장기 인력 부족 직종과 관련된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에게 그 과정의 성격에 따라 배우자에게 오픈 웍비자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장기인력부족 직종학과의 구분>
  가정을 가지지 않은 싱글 신청자야 이 조항의 변경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가정(특히 자녀를 가진)을 가진 한국의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으로 많이 택한 신청자의 장기인력부족 직종학과 공부 → 학업 중 배우자 오픈 웍퍼밋 → 학업 중 자녀 학비혜택 → 졸업 후 취업 및 영주권 신청이라는 기본 틀이 변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장기인력부족 직종에 해당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배우자 오픈 웍퍼밋(이것은 자녀들 학비혜택과 직결된다)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부에서 명시한 장기인력부족 직종 리스트에서 요구하는 과정(Qualification)을 공부하라는 것이다. 즉 그 과정(Qualification)과 관련이 되어있고 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그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비코스 개념의 과정들은 장기인력부족직종 학과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Certificate 과정, 직접적 타격>
  말이 어렵다. 예를 들자면 장기인력부족에 속하는 카펜터 과정의 경우 이민부에서 인정하는 Qualification은 National Certificate Level 4인데 반해 현재 많은 한국 영주권 희망자들이 공립 폴리텍이나 사설학교에서 공부하는 1년제 과정의 경우 자체 Level 4 Certificate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1년 제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을 과연 장기인력부족 직종학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인정해서 배우자에게 오픈웍퍼밋(그리고 자녀 학생비자)를 자동으로 발급해줄 것인가라는 의미이다.

  보다 구체적인 시행안이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이 방침이 실행될지 불확실하나 행간을 파악해볼 때 이런 과정을 이민부에서 적시한 Qualification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 오픈 웍퍼밋 및 자녀의 학생퍼밋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1년 과정 동안 본인은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배우자는 오픈 웍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녀들은 동시에 학비혜택을 보면서 졸업 후 취업과 더불어 기술이민 영주권을 노리겠다는 기본 플랜이 바뀔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예비 신청자가 공부를 하더라도 배우자는 오픈 웍퍼밋이 아닌 비지터 퍼밋밖에 나오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자녀들의 경우 별도로 유학생 비용을 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민을 겨냥해서 3년제 이상의 Bachelor 과정 대신 상대적으로 짧으며 정착에 도움이 되는 1년제 기술 과정(Trade Occupations)을 마치고 취업하여 기술 이민을 겨냥하는 한국 3,40대 가장들에게는 위 변경사항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