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실업수당 거절당한 19세 여성, 위자료 청구소송

[복지] 실업수당 거절당한 19세 여성, 위자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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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거절당한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토루아에 거주하는 대니얼 캐롤(Danielle Carroll)양은 올해 19세로, 워크앤인컴(Work and Income)으로 부터 실업 수당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워크앤인컴과 판정 업무를 맡았던 지미 맥린(Jimi McLean)씨에게 $5,000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로토루아 고등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폴 블레어씨는, 같은 내용으로 진행중인 케이스가 이 외에도 세 건이 있다고 말했다.

워크앤인컴측은, 불만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캐롤양의 소송은 시기상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