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추방위기 이민자, 온정의 손길...이민부 "재검토할 것"

[이민] 추방위기 이민자, 온정의 손길...이민부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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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신청을 거절당한 남아공 출신 이민자 여성이 딸을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자,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비를 털어 유학 비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올해 다섯살인 윌로우 에일워드(Willow Aylward)양은 지난 주 엄마인 론다 에일워드(Rhonda Aylward)씨가 이민성에 신청한 워크퍼밋이 기각된 이후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워크퍼밋이 거절되면서 학생비자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된 것.

4년 전, 기술이민을 온 언니를 따라 딸과 함께 뉴질랜드에 정착한 에일워드씨는 곧 뉴질랜드인 남편을 만나 둘째 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 한 채 2006년에 남편과 헤어졌고, 체류 비자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인 케어기버 자격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했다.

지난 주, 이민부는 '새로 바뀐 심사기준에 의해 케어기버는 이민에 적합한 직업군에서 제외되었다'며 거절 통지서를 보내왔고, 엄마의 체류 자격이 박탈되자 윌로우양도 더 이상 무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윌로우가 다니던 마펠 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타라나키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학생 신분으로라도) 아이를 계속 수업에 참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교사들이 직접 학비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인 암스트롱씨는 "윌로우에 대해 정부로 부터 통지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엄마가 문제를 해결할 때 까지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변인 레인 버틀러씨는 교사들이 유학생의 학비를 대 주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부의 기각판정에 따라, 에일워드씨가 겪게 될 고통은 그 뿐만이 아니다. 뉴질랜드에서 추방된다면, 이 곳에서 낳은 세살배기 둘 째 아들 칼리(Cali)군과 생이별을 해야 할 처지인 것.

뉴질랜드인인 전 남편이 아들의 해외 출국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부는, 에일워드씨가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스폰서의 자격이 불충분 해 이를 기각했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스폰서가 된 자매, 록산 놀테(Roxanne Nolte)씨는 뉴질랜드에서 5년을 거주했으나 2년 6개월 전에 영주권을 얻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규정 된 스폰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일워드씨의 딱한 사정과 그녀를 돕겠다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신문을 통해 보도되자, 이민부 협력 장관 클레이톤 코스그로브는 '그녀의 워크퍼밋과 영주권 신청 내용을 다시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자료 : NZPA
이연희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