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Westpac 은행, 인터넷 뱅킹 피해 보상 제도

[금융] Westpac 은행, 인터넷 뱅킹 피해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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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pac 은행이 뉴질랜드 최초로 ‘인터넷 뱅킹 피해 보상 제도 (Online Banking Guarantee)’ 를 전격 실시한다.
Westpac 은행은 지난달 28일 ‘인터넷 뱅킹 피해 보상 제도’ 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 사기와 관련,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은행측이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Westpac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제도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Westpac 고객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통해 사기를 당했을 경우, Westpac 은행측으로부터 손실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편리하긴 하지만 온라인 사기 등을 이유로 인터넷 뱅킹을 기피해 왔던 고객들도 향후 온라인 사기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인터넷 뱅킹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estpac 전자 상거래팀 Stu Woollett 팀장은 “인터넷 뱅킹 피해 보상 제도 도입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Westpac 은행이 자사 온라인 보안 시스템에 확고한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 이제 Westpac 고객들은 온라인 사기로부터 100%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은 인터넷 뱅킹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좋은 이자율의 상품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최근 발생하는 각종 온라인 사기 문제는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이 염려할만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고객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안전’이라는 서비스도 함께 추가했다”고 말했다.

Woollett 팀장에 따르면, Westpac은행은 이 같은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미 온라인 보안 시스템과 관련한 충분한 투자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Westpac 은행은 현재 온라인 사기 방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계좌거래 추적 소프트웨어를 구축,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문자 경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시행 중에 있다.
한편, Woollett 팀장은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의 약관과 관련해서도 “Westpac은 그 동안 접수된 고객 의견을 토대로 약관 내용을 한결 쉽고 명확하게 수정함으로써, 고객들이 한눈에 인터넷 뱅킹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어도 Westpac 고객이라면 앞으로 복잡하고 애매한 약관 및 조건을 이해하느라 두 번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반 고객들은 최신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고객이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통해 고객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Westpac의 인터넷 뱅킹 약관은 최근 소비자 협회(Consumer’s Institute)와 인터넷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제기한 ‘은행 관리 지침 (Code of Banking Practice)’ 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현행 관리 지침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인터넷 뱅킹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Westpac은 고객 스스로 비밀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또 지침은 온라인 사기 사건 발생 시, 은행측으로 하여금 개인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Westpac 은행은 이 같은 조항을 삭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시행할 의도도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Woollett 팀장은 이와 함께 “Westpac의 개정된 약관은 고객과 은행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뱅킹 이용자의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이 가장 염려하는 보안 문제는 개인 신용카드 도용, 개인 정보 도용, 그리고 타인의 인터넷 뱅킹을 도용한 통한 쇼핑 또는 현금 인출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