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2

[303]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2

0 개 2,194 코리아타임즈
누수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이 법령은 지난 2002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만
들어진 Watertight Homes Resolution Ser- vice(WHRS)는 지난 10년간 건축디자인, 기술, 재료 등에 결함이 있는 누수주택에 관한 claim을 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Claim을 하고 싶은 누수주택 소유자는 WHRS에 평가 사(assessor)의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한다. 이때 신청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
  신청서 제출 후 평가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담당자는 claim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평가사는 이 보고서에 서 claim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누수주택 주인이고
■ 신청서 작성 당시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이 넘지 않 았어야 하고(Limitation Act에 의해 주택이 지어진 지 6년 안에 claim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주택이 누수주택이며 주택의 피해는 이 누수에서 비 롯되어야 한다.

  만약 평가자가 claim이 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판 단이 되면 다음의 내용을 또한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누수의 원인
■ 누수의 피해
■ 주택을 watertight만드는 데 필요한 작업
■ 그 작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
■ claim의 당사자들

  보고서가 완성되면 copy본을 청구자에게 보내고 청구 자는 10일 안에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후 보고서와 청구인의 의견은 평가위원단(evaluation panel)에게로 보내진다. 이 평가위원단에서는 보고서를 검토하여 claim이 법령에 명시된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청구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있 는지에 대해 조언을 한다. 만약 필요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은 10일안에 재검토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Claim이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청구인은 중재인에게 가거나 심판관에게 갈 수있다.
만약 건물 계약서에 분쟁의 경우 중재소에 먼저 가야 한 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청구인은 중재소 대신 심판소에 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재인이나 심판관에게 가기 전에 평가인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상을 한다.
  중재인에게 가는 경우 드는 비용은 $200이며 심판관 에게 가는 비용은 $400이다. 중재소의 경우와 달리 심 판관이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며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필자는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