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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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 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조항 CB 10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특정 대지를 구입한지 10년 안에 그 대지에 대한 개발 혹은 분할 계획 (Undertaking & Scheme)을 시작하고, 그 후 그 계획에 따른 적지 않은 ('Not minor' or 'More than minor') 개발 및 분할 작업을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경우의 개발 및 분할작업이 'Not Minor'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work of minor nature"에 대한 판례는 있지만, 모든 상황이 똑같은 케이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례(Case)를 접하게 될 경우는 참고만 하길 바란다. "not minor" 여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개발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 (절대적/상대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진다.  

  CB 10의 예외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CB 15 (주거 용대지 개발/분할), CB 18 (사업용대지 개발/분할), CB 19(농업용대지 개발/분할) 와 CB 21(투자목적 으로의 개발/분할)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예외 조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설명을 넣도록 하겠다.

  CB 15 Residential Exclusion - CB 15(1)에 의하면,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 개발/분할 하였을 경우에는 CB 10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CB 15(2)에 의하면,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기존의 4,500 평방미터를 넘지 않은 택지를 분할할 경우 역시 CB 10이 적용되지 않는다.

  CB 19 Farm Land Exclusion - CB 19에 의하면, 농지를 분할하기 전에는 납세자 혹은 납세자 부부에 의해 대지가 농업 혹은 축산업의 목적에 사용하여 왔고, 분할된 대지는 농업 혹은 축산업으로써의 경제적 단위 (economic unit)가 되고, 그리고 후에 이 분할된 농지를 농업 혹은 축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매각 되었을 시 CB 10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이 경제적 단위 (economic unit)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판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판례 O'Toole v CIR (1985)에서는 'economic unit'은 꾸준히 적절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단위, 혹은 다른 소득원이 없이 기본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지라 설명하고 있다.

  CB 21 Investment Exclusion - CB 21에 의하면, 대지로부터 Lease 수입, License Fee 수입 등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대지를 개발 분할할 경우는 CB 10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