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웍비자(Work Visa)에 대하여

[295] 웍비자(Work Vis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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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비자 관련 개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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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말하는 웍비자(Work Visa)는 취업비자라고도 불리어진다.
Visa와 Permit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는 웍퍼밋(Work Permit)이며 웍비자는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여권에 웍퍼밋(Work Permit) 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증이다. 따라 서 뉴질랜드 현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중에 해외에 나갔다 올 일이 없는 분은 신청시 웍퍼밋만 신청해도 된다. 역으로 한국에서 웍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웍비자만 신청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하는 이유는 웍퍼밋 신청비용과 웍 비자 신청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2004년 10월현재 웍퍼밋은 $90, 웍비자는 $150이다. 이 글에서는 통상적으로 호칭되는 웍비자 용어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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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비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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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비자는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주 신청자가 웍비자를 받게 되면 고용직장명과 직종, 그리고 고용기간이 비자스티커에 명기가 된다. 만약 주 신청자가 이 웍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는 본인이 희망 시 동반자로서 웍비자를 같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웍비자는 소위 오픈 웍비자로서 주신청자와 동 일한 고용기간 내에 고용직장의 종류 및 직종에 관계없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 신청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고등학교까지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학비혜택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상은 웍비자를 통해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거론한 부분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웍비자는 특히 한 국인 같은 아시안 이민희망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주권 취득에 있어 이 웍비자를 통한 뉴 질랜드 내 피고용 경험이 여러모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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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이민을 위한 웍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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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저 패스마크인 100점에 고착되어 있는 기술인 력이민 카테고리이지만 여전히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높게 이 카테고리가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영어조항 때문이다. 각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해 패스마크를 넘는다 해도 영어시험 IELTS 6.5가 선결되어야지만 이 카테고리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이 웍비자를 가지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건이 따라 붙지만 IELTS 영어시험 성적표없이 기술인력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영어를 제외한다면 학력이나 근무경력, 그리고 나이 등에서 충분히 1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한국 분들에게는 이런 측면에서 이 웍비자는 영주권으로 가는 지름길 차원을 떠나 유일한 길처럼 보일 수도 있게 된다. 단 이렇게 기술인력이민 신청 시 영어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웍비자를 받을 때 그 직종/직위가 반드시 Skilled Employment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웍비자를 받고 1년이상 일을 해도 기술인력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뉴질랜드의 근무경력이 이 Skilled Employment에 속하지 않는다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되어도 영어시험성적표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와 같이 영주권을 향한 전 카테고리에 걸쳐 영어 시험 블록을 설치해놓은 뉴질랜드 이민 상황에서 영어시 험 없이 취득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싼 이민부 접수비용 그리고 더 나아가 1년 이상 일을 하고 2년 차에도 계속 적인 고용제의가 이어질 경우 기술인력이민을 통해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웍비자이기에 최근의 각박한 뉴질랜드 이민시장에서는 이 웍비자가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선호하지만 영어제한 때문에 망설이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비추어져 한번씩은 도전해보고 싶은 카테고리 로 각인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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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비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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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말하는 웍비자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순히 주어진 기간만큼만 해당 직장에서 해당 직종에 일할 수 있는 일반 웍비자(General Work Policy)가 있는 반면 일정기간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할 경우 이를 근거로 3년 차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Work-To-Residence)로 구분될 수 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웍비자를 가지고 일정기간 일을 하면 영주권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이는 위의 취업영주 권을 웍비자 전반으로 확대, 해석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일반 웍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인력이민, 구 일반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중간에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를 마치 웍비자를 일정기간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겪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는 일반 웍비자 카테고리와 달리 일정 조건을 고용주 및 피고용인이 충족시켜야하는 간단치 않은 카테고리이다. 최근 많이 거론되는 고용주 사전 승인을 통한 탤런트 비자 등도 바로 이 취업영주권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일반 웍비자 신청절차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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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부족 직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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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비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대략 아시다시피 웍비자를 주려는 업체에서 자신의 수행직종이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공시한 인력부족 직종에 포함된다면 고용주가 구인노력을 통해 뉴질랜드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 해당 인력이 없음을 증빙하는 노력 및 절차를 생략하는 장점이 있다. 이 인력부족직종도 구분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기에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인력부족 직종은 영어로 Occupational Shortage List에 포함된 직종을 말하는데 이는 각 지역 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오클랜드에서 부족한 직종이 Otago지방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직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Occupational Shortage List는 매 6개월마다 산업체의 서베이를 통해 갱신이 되게 된다.

  이 Occupational Shortage List와 비견되는 것이 Priority Occupations List인데 이는 쉽게 말해 각 지역을 막론하고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종을 나열할 것이다. 따라서 Occupational Shortage List보다 상위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술인력이민 카테고리에서 인력부족 직종에서 잡오퍼를 받거나 기존에 일을 하고 있으면 보너스 점수가 가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인력부족 직종이라 함은 Priority Occupations List를 가리키는 것이지 Occupational Shortage List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