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인출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40만 명 이상이 키위세이버에 가입 하였다(2월 4일자 뉴질랜드헤럴드). 오는 총선에서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미 40만 명이상의 유권자가 가입한 키위세이버를 함부로 어쩌지는 못할 것이므로, 노동당정부가 추진통과 시켰던 키위세이버가 정착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08년 4월 1일부터 고용주 키위세이버 강제분담 실시
이는 직원이 고용주를 통하여 키위세이버를 가입하고 PAYE 제도 하에 일정액을 키위세이버로 납부하고 있을 때만 적용된다. 강제(Compulsory)분담 %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1%, 2009년 4월 1일부터는 2%, 2010년 4월 1일부터는 3% 그리고 2011년 4월 1일부터는 4%이다. 예를 들어, 주급 $500의 직원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매주 $20을 키위세이버로 불입을 할 경우, 고용주는 이번 4월 1일부터는 최소 1%인 $5을 매주 분담하여야 한다.
2008년 4월 1일부터 고용주 강제분담에 대한 Employer Tax Credit 실시
오는 4월 1일부터 고용주 강제분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 (Employer Tax Credit) 이 실시된다. 고용주지원은 직원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금액에 맞추어 주당 $20이다. 예를 들어 주급 $400직원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4%을($16) 불입하고, 고용주 또한 4%를 분담할 경우 고용주분담액 전액인 $16을 지원받는다. 이 경우,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분담할 금액은 전혀 없게 된다. 사업주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Sole Trader, Partnership,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고용주지원이 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급여 (Wage)에 대한 고용주지원은 현실적으로 Company만이 가능하다(파트너쉽에서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급여(Wage) 의 경우는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한 서면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키위세이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대부분의 비지니스의 형태가 회사(Ltd)가 될 전망이다.
교민업체의 키위세이버 고용주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지원의 활용
일반적으로 도-소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교민업체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역시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상기의 '고용주강제 분담', '고용주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고용주, 직원 모두 Win-Win이 될 수 있겠다. 위에 설명되었듯이 고용주지원 은 직원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에 맞추어 주당 $20이다. 주급 $500까지는 고용주가 4%를 분담하더라도 고용주의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알려져 있듯이 키위 세이버를 가입할 경우 정부에서도 가입자의 불입금액에 맞추어 주당 $20의 지원이 있다. 즉, 고용주가 4%를 분담 하여 준다면, 주급 $500를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20을 불입할 때마다 고용주가 $20분담하고, 또한 정부가 $20을 지원하므로 결국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는 $60이 남게 되는 것이다.
2011년 4월 1일부터는 키위세이버 고용주강제분담은 4%가 된다. 2011년 4월 1일전까지는 4%분담은 강제는 아니지만, 주급여 $500까지는 고용주가 4%를 분담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것이다. 고용주가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니 4%분담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 주급이 $500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의 부담은 예상외로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급여가 $35,000(주급$673)의 직원인 경우, 직원이 4%를 키위세이버로 불입하고 고용주 역시 4%를 분담한다면, 고용주는 연 $360 (=$1,400-($20*52주))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No SSCWT), 대략 연 $220∼290 만이 실질적인 부담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