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이하 'IR330')을 받아 7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올바른 PAYE(급여세)신고의 중요성과 'IR330'에 포함되는 내용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사업주들이 소홀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는 직원고용에 대한 신고 의무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PAYE신고와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PAYE신 고시 직원의 급여지급내역을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급여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등이다. PAYE신고 절차를 단순한 급여세 납부의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급여세 신고내용이 각종 수당(가족수당, 모게지(렌트)보조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PAYE신고가 요구 되어진다.
그러면, 올바른 PAYE신고의 시작은 무엇일까. 바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받는 것이다. 'IR330'에는 고용인의 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비자상태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고용주가 직원의 PAYE신고를 위한 필수 항목들이다.
고객들의 세무/회계 업무를 하다보면, 'IR330'과 관련 하여 고객들로부터 자주 문의받는 항목은 PAYE세액 공제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Tax Code'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아래에 주 소득원이 되는 직장에서의 Tax Code와, Second 직장인경우에는 Tax Code를 구분하여 각각의 Tax Code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주 소득을 벌어들이는 직장에서의 Tax Code
1. 아래 2, 3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M" (대부분)
2. 뉴질랜드 정부로부터의 학자금 대출금 잔고가 남아 있을 경우 - "M SL"
3. 주소득원에서의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소득이 $9,880미만이고, 본인 혹은 배우자가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y Tax Credits)을 받지 않을 경우 – "ML"
Second 직장에서의 Tax Code
1.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38,000미만인 경우 – "S"
2.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38,000이상 $60,000미만인 경우 – "SH"
3. 학자금 대출잔고가 없으며, 연소득이 $60,000이상인 경우 – "ST"
4.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2008년 4월~ 2009년 3월) 연소득이 $18,148미만일 경우 – "S"
5.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18,148이상 $38,000미만일 경우 – "S SL"
6.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38,000이상 $60,000미만일 경우 – "SH SL"
7. 학자금 대출잔고가 있고, 2009년 연소득이 $60,000이상일 경우 – "ST SL"
새로운 직원이 작성, 서명된 'IR330'을 급여지급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IR330'의 내용 중 이름, IRD번호, Tax Code 중 누락된 'IR330'을 제출 하였을 시 고용주는 세금 전 급여의 46.4%를 PAYE로 공제하고, PAYE신고시 해당 직원의 Tax Code란에는 "ND"를 기록한다. 공제된 PAYE는 PAYE신고시 IRD에 납부된다. 예를 들어, 세금 전 $600인 경우에는 $278.40을 공제하고 그 직원에게 $321.60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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