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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09. 10:14 코리아타임스 (124.♡.145.221)
지난해 뉴질랜드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 중 하나는 아마 리쿼샵 강도들의 기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 노스쇼어 지역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리쿼샵에서 강도들이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경찰들이 수사에 나서는 등 상점 주인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오클랜드 남부지역의 한 리쿼샵에서 가게주인이 강도들에게 습격당하고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날 아침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절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위한 물리적 강제 수단의 행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나친 강압 행위가 취해졌을 경우 시민들에게 형사적 책임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다음을 참고해야 한다.
CRIME ACT 1961 Section 52- Defence of Property(소유물에 대한 방어) 절도범에게 신체적 가격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점포주는 절도자로부터 소유물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종용을 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용납되지 않는 의도를 갖고 점포에 들어와 물건을 절취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일단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절도범은 범죄자가 된다. 절도범은 TV를 갖고 나가기를 시도했을 경우 점포주가 신체적 가격을 가하지 않고 TV를 원위치 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온당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어떠한 물리적 강제도 합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니 다음을 참조해야 한다.
시민에 의한 체포(CITIZENS ARREST) 어느 시민이나 적어도 3년 이상의 구속처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체포할 수 있도록 정당화된다. 점포주나 보안경비요원에 의한 체포일 경우 절취물 가액이 $1,000 이상일 것이 요구되며, 절취물 가액이 $1,000 이하일 경우 3개월에서1년 미만의 징역형이 통상적이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명백한 강도행위는 누구를 막론하고 체포가 허용되는 범주에 해당한다. CRIMES ACT 1961(소유물에 대한 방어) 관련된 범죄를 야간(9PM~6AM)에 저지르는 자를 목격한 사람은 이를 체포함이 정당화 된다.
체포를 위해 동원된 강제력은 처해진 환경에서 합리적이어야만 하며 저항을 꺾는 정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이의 과도한 사용시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절도범이 여러 분의 상점 내에서 잡혔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절도되었다는 소유물의 반환이 안전하게 이행됨에 확신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함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범죄자를 추적, 그 상황을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에게 알려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나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함이 허용되나 동원된 과다한 강제력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과도히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적 책임이 따름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NZ POLICE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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