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초안 작성하여 한인회에 제출

한인회 정관 초안 작성하여 한인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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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월) 오후 2시 한인회 회의실에서 한인회 고문, 자문, 이사 합동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99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한글정관과 2008년 5월 14일에 Charitees Commission에 등록된 영문정관 그리고 1992년에 Company Office (법인체 등록소)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영문정관 중 어느 것이 합당한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가지 정관 중 법인체 등록소에 등록되어 있는 1992년도 영문 정관만이 합법적인 한인회 정관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홍성옥 박사가 설명을 하고 회의에 참석했던 최유택 변호사가 찬성을 표명하였다.

홍박사는 2009년 4월20일 현재, 99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한글정관은 법인체 등록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2008년 5월 14일에 Charitees Commission에 등록된 영문정관은 Charitees Commission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Company Office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실려 놓았을 뿐 아니라 Charitees Commission은 세금감면을 위해 받는 정부기관이지 법인체 등록 및 정관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취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허나 92년도 정관은 너무 오래 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한다는것이 중론이였으며,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5월2일에 상정할 영문 정관개정 초안을 홍성옥박사에게 맡긴다는 결정을 하였고 한인회 명칭도 현실에 맞게 오클랜드 한인회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회장은 동의했다.

그 회의 결과에 따라 홍박사는 한인회 고문으로 있는 우준기 박사와 함께 4월 20일저녁부터 26일까지 영문 정관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4월27일 오전 유시청회장에게 보냈고 이 영문정관 개정초안은 5월 2일 임시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클릭하면 홍성옥박사와 우준기박사가 한인회장에게 보낸 영문정관 개정 초안 전문을 볼 수 있다.(적색이 수정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