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트렁크에서 바닷가재 판매한 남성 적발

자동차 트렁크에서 바닷가재 판매한 남성 적발

0 개 2,102 코리아포스트
은퇴한 어부로 알려진 한 남성(50)이 판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개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바닷가재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4일 뉴질랜드 언론은 전했다.

수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 남성은 수산업법(Fisheries Act) 규제를 어기고 개인적으로 잡은 바닷가재를 왕가레이 항구 주변에서 $15~$30을 받으며 바닷가재를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부의 다렌 에드워즈(Darren Edwards) 매니저는 “어류와 갑각류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부들이나 가게에서만이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어류 판매 차량에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현찰만 받는다면 불법판매를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허 없이 바닷가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시장관리체계와 바닷가재 공급을 위한 한정량을 맞추는데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바닷가재를 판매한 남성이 유죄판결이 날 경우 최고 25만 불의 벌금 및 개인차량과 다이빙 기구들을 압수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어류와 갑각류를 구매 할 경우에도 역시 최고 25만 불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에드워즈 매니저는 불법으로 어류와 갑각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경우 0800 4 POACHER (0800 476224)로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