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뉴질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정관개정

재뉴질랜드 한인회 임시총회 정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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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5월 2일(토) 오후 2시 재뉴한인회에서는 임시총회를 열어 한인회 정관의 주요 안건 4건을 심의하여 참석인원의 3/4 찬성을 받아 개정하고 4건의 주요안건을 제외한 사항은 5월 11일 이사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준비한 홍성옥 박사와 우준기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함께 심의하여 확정하기로 했으며 확정된 개정안은 한인회 홈페이지(www.nzkorea.org)에 등재될 예정이다.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홈페이지에 등재될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민은 한인회로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전해왔다.

새로운 정관은 컴퍼니스 오피스에 등록절차를 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유효하며 새롭게 개정된 4건의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한인회 명칭의 건: 재뉴질랜드 한인회에서 오클랜드 한인회로 변경한다.

회원자격: 한인회 회비를 낸 회원만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관개정의 건: 총회에서 개정한다.

정기총회의 건: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단, 2009년만 예외로 5월 중에 입후보자를 신청 받아 신원조회 절차를 한 후, 6월 중에 선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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