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방문비자로 체류했던 리투아니아 여성의 임신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민성은 이 여성에게 출국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늘(9일) 오후 재심사를 통해 여성이 출산할 때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도록 허가된 것으로 발표됐다.
Jurga Skiauteris(29) 씨는 올해 1월 남편 Robertas(34)씨, 그리고 아들 Leonard(6)와 함께 뉴질랜드에 3개월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지난 4월 2일 이들의 비자기간은 만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지난 3월 임신한 여성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현재의 상태로서는 여행이 불가능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도 해가 될 위험이 높다고 밝혀져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현재 임신한 여성의 출산예정은 7월,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어떠한 여행도 할 수 없으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진단하고 있는 노스쇼어 병원의 Alex Ivancevic 의사는 현재 이 여성은 안정을 취해야 하며, 비행기를 타거나 활동 중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kiauteris 가족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이민성에 비자연장을 요구했으나, 이민성에서는 의료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와 산후조리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로 임신한 여성과 그녀의 가족에게 출국할 것을 명령한바 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이민성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할 때까지 제한된 목적의 비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해, Skiauteris 가족은 여성이 출산할 때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출산이 마무리 되면 이들은 바로 출국하게 된다.
이민정책에 따르면, 방문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방문 중 임신을 했을 경우 국내에서는 출산이 허락되지 않는 이유로 이민성으로부터 출국요청이 따르게 된다.
한편, 지난 2일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던 한국여성의 임신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민성에서는 한국여성에게 6월 21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학생비자 신청 가운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한국여성은 산모와 아기 건강 등의 문제로 뉴질랜드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이민성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6월 21일까지 출국하라는 이민성의 통보 이후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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