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금 $50 ‘너무 낮지 않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금 $50 ‘너무 낮지 않나?’

0 개 1,437 코리아포스트
교통부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교통법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동당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시 벌금으로 50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스티븐 조이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 문제에 대해 올 10월부터는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지만 $50의 벌금은 너무 낮지 않냐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핸드프리 기기를 사용한 휴대전화 사용은 가능하도록 새로운 교통법규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금지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예정으로, 조이스 장관은 새로운 교통법규가 통과된다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올해 오클랜드에서만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만 해도 55건에 이른다며, 사고 수준은 매우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