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의거해 카운슬(council) 에서 빌딩 허가 (Building consent)를 받아야 한다.
Ø 새로운 빌딩을 지을때
Ø 빌딩의 구조를 바꿀때
Ø 배관이나 배수에 관한 공사를 할 때
Ø 히터, 환기장치 에어컨디션 등 설치할 때
Ø 빌딩과 관계된 site work를 할때
Ø 빌딩 철거할 때
Ø 높이가 1m 이상 되는 deck 를 만들때
Ø 기초에서부터 높이가 1.5m 이상되는 옹벽(retaining wall)을 지을때
Ø 높이가 2m이상 되는 옹벽이외의 다른벽이나 담을 지을때
Ø 넓이가10m2 이상되는 창고나 온실 등을 만들때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
빌딩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PIM)를 카운슬에 신청해서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PIM은 공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침식의 가능성이 있는 약한 대지가 있는지, 하수 처리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카운슬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만약 PIM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 빌딩 consent를 신청을 한다면 building consent신청시에 PIM 도 같이 신청하는 걸로 간주된다.
Building Consent 는 어떻게?
***************************
일단 building consent를 신청하게 되면 카운슬에서는 그 신청서에 있는 공사 내용이 뉴질랜드 빌딩 코드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카운슬에서는 20 working days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카운슬에서는 또 이 기간 안에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카운슬이 정보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 20 working days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카운슬이 신청서를 기각할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신청서가 승인되었을때는 그 building consent에 나와 있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Building consent가 나온 뒤 12개월 안에는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공사가 끝나면 카운슬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카운슬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빌딩을 점검하여 building consent 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공사가 Building consent대로 실행되었다면 카운슬에서는 Code Compliance Certificate 을 내 준다. 이 Code Compliance Certificate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이며 카운슬에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20일 working days 안에 Certificate을 발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