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프리’ 사용도 제한되나

운전 중 ‘핸드프리’ 사용도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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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발표되면서 핸드-프리 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다이얼을 직접 눌러야 하는 핸드-프리 기기 등을 사용한다 해도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면서 운전을 방해한다는 것.

뉴질랜드 교통협회에서는 운전 중 전화가 왔을 때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완전한 핸드-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핸드폰 다이얼을 누르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는 부분적 핸드-프리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교통사고율을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핸드-프리 기기 사용의 정의를 운전 중 핸드폰에 손을 대지 않고 ‘hands-off wireless data transfer technology’ 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AA 자동차협회의 마이크 눈(Mike Noon) 매니저는 최근 발표된 운전 중 적발 시 벌금 80불 및 벌점 20점을 운전자에게 가하는 것과 동시에 완전한 핸드-프리 기기 사용만이 가능한 정확한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운전 중 전화가 왔을 때는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곳에 잠시 정지 시켜놓고 통화를 하는 등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클랜드 교통 컨설턴트 존 거터(John Gottler)씨는 운전 중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전화 장비가 법에는 제시되지 않을 것이지만 운전자들은 손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 전화 받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핸드-프리 장비를 써야한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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