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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09. 17:28 코리아포스트 (122.♡.157.136)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충분히 이용하여 새로운 부를 만들고자 노력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Subdivision, 즉 택지 분할이다. 넓은 섹션에 집 한 채가 지어져 있을 때 이 땅을 두 개로 갈라서 기존의 집은 그대로 두고 그 앞이나 뒤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경우가 가장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subdivision의 형태이며 여러 채의 집이 서로 연결되도록 지어지는 테라스 하우스 또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땅도 subdivision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장이나 목장 혹은 야산 형태의 땅이 토목공사를 마치고 작은 섹션으로 나뉘어져 팔리는 경우가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subdivision 형태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발이 이제는 낯선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본인이 토지 분할은 하지 않더라도 분할 가능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능성이 땅값에 합쳐져 아주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땅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에 그 결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집이나 땅을 살 때 subdivision이 가능한 땅이나 집을 구입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을 실현해 부를 창출 할 수가 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가진 집이나 땅이 싼값에 시장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찾는다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부동산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고 카운슬을 통해서 실제로 분할 가능한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땅의 크기만을 보고 택지 분할이 가능하리라는 짐작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땅의 가격이 평당으로 매겨지고 뉴질랜드에서는 한 필지, 즉 한 섹션의 개념으로 값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한 지역 내, 주로 같은 도로상의, 또는 동일한 개발 계획 하에 있는 섹션은 면적이 다르다 해도 매매 가격은 그 크기와 비례해서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큰 섹션이 갖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크기와 정비례한 가격의 차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섹션이 갖는 다른 입지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땅의 가치는 그 땅이 갖는 효용성과 용도에 따른 시장가치를 환산 함으로서 가능하다. 간단히 말하면 그 땅에 몇 채의 집을 지을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있는 섹션 하나의 가격은 대략 얼마인가? 토지 분할이 가능 하다면 토목 공사비는 얼마가 예상 되는가? 등이 기준이 된다.
뉴질랜드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아주 안전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다른 사람의 단순한 의견에 의존하여 결국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택지 분할에 대한 필자의 실제 경험을 기초로 그 일반적인 사항과 절차를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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