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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09. 10:58 코리아포스트 (122.♡.149.251)
오클랜드 노던 게이트웨이(Auckland Northern Gateway) 통행요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3일에서 5일로 연장되면서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통행요금 납부기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지가 21일 보도했다.
일반 승용차들의 톨게이트 통행요금은 $2, 그리고 트럭의 통행료는 $4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 기간 내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20의 재차공지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차공지 청구서가 보내졌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40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오토바이 사용자들은 별도의 요금 부담 없이 노던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수 있으나, 톨게이트 통행요금을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납부기간이 연장된 이유에 대해 교통청에서는 오는 노동절 휴가에 노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고,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에 줄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납부기간은 3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이스터 홀리데이(Easter Holiday) 때만 해도 2,900여 명의 톨게이트 사용자들이 노던 게이트웨이를 지나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서 통행료 기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던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5일 안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교통청은 $239,366 상당의 톨게이트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며, 7대의 차량들이 각각 $300이상의 통행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관광객들로부터도 $31,000 상당의 통행요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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