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Vulnerable Employee)을 분별한다.
비취약성 고용인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이 재구성되거나 양도될 때 또는 고용인이 하는 일이 제 삼자에게 하청될 때 (예를 들어 호텔이 직접 하던 청소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게 하청을 줄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단지 고용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취약성 고용인이란 보육이나 세탁일을 학교나 병원, 양로원, 정부기관 아니면 공항 등에서 하거나 청소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취약성 고용인들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에 고용주의 사업이 재구성 되나 양도될 경우 단지 과정만을 명시해서는 안되며 고용인이 새 고용주 밑에서 이전 고용주와 계약했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만약 고용인이 새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기로 선택 한 후 새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사업 구조조정의 이유로 이 고용인을 해고 시킨다면 고용인은 그에 관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인과 새 고용주가 퇴직 수당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고용법원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에서 그 금액을 결정한다.
만약 A 라는 청소 회사가 호텔로 하청계약을 하였고 그 청소 회사에 충분한 고용인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에서 원래 일하던 청소인 B가 A회사 밑에 일하겠다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A 회사에서는 그 회사 자체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잉여인원을 해고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이때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가지 요소 중 일 성취력, 고용 기간들의 객관적인 근거을 고려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B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고용주는 신중하게 처리 해야 한다.
작년에 새 고용법에 의거해 결정된 판례 Gibbs & Ors v Crest Commercial Cleaning 에서 Gibbs 씨와 다른 고용인들이 Southern Cleaning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었고 이 Southern Cleaning은 더니든의 유치원과 맺은 청소 서비스 계약에 의해 유치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였다. 유치원과Southern Cleaning의 계약이 끝났을 때 유치원에서는 Crest Commercial Cleaning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며 Gibbs 씨는 새 고용법에 의해 Crest Commercial Cleaning이 자신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Gibb씨과Southern Cleaning과의 원래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법원에서는 새 고용법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Southern Cleaning Limited 의 사업이 직접 Crest Commercial Cleaning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단지 유치원이 Crest Commercial Cleaning 과 새 계약을 맺은 것에 불구하기 때문에 Gibbs 씨는 Crest Commercial Cleaning에서 일을 하도록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취약성 고용인을 보호하는 범위를 넓혀서 위의 Gibbs씨 같은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새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