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339]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서의 개별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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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영어강좌들  *****

이전부터 시행되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영주권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매주 20시간씩 18주 코스도 있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한 취직 영어프로그램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 아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영어 코스들이 전액 무료로 시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발견했다.

물론 영주권 받을 때 영어교육비를 선납한 분들은 이 영어과정을 듣고 또 그 선납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어교육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새롭게 이민을 오셔서 영어에 불편함을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나 오신지는 꽤 되었으나 아직 영어의 향상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전번 호에서도 필자의 소견을 피력했지만 뉴질랜드에서 소수민족의 힘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영어능력이 그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한인회에 문의하면 될 것이다.(전화: 09-475-9200)


*****  신 기업이민 승인사례  *****

최근 필자 고객들 중 몇 분이 기업이민 신법 하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영어시험 성적표가 5.0이 안된 분들이다. 반면에 똑같이 5.0이 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구는 영어성적이 안되어도 영주권 받았다는데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이민 신법에서도 영어시험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허나 이는 전형적으로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얘기하려는 꼴이 된다. 기업이민 신법에서는 여전히 영어 성적 5.0이 명문화되어 있는 요구사항이고 신청자는 이에 대해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게 된다. 허나 위와 같이 점수가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은 나름대로 이민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정보이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으나 아무튼 이민관이 보기에 영어점수 0.5가 모자란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기에는 아까운, 즉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뉴질랜드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에 이민관은 신청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  이민법의 보편성과 신청인의 특수성  *****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승인이 안될 것 같아도 신청인의 드러나지 않은 장점들을 잘 부각시킴으로써 이민관으로 하여금 일반 단순논리로 이 신청서를 심사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시각에서 이를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때로는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그렇다고 개별 신청서의 특수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엄연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예외 조항 적용만을 주장한다면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이민관으로서도 결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자는 먼저 이민법의 보편성을 인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한 후 자격판정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자신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신의 특수성만을 주장하게 되면 아예 신청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  2006년 한국인 이민, 확실한 길이 없다  *****

오늘도 어떤 분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서 이민이 풀려야 되는데 하면서 곧 바로 사실 매년 5만 여명씩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민은 풀려 있는 것인데 다만 한국인만 소외되었을 뿐이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정정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민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가 유난히 고객들이나 필자나 힘들다는 생각이다. 고객입장에 서서 영주권을 최단시간에 확실하게 받아 드리는 것이 이 업의 본질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 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지름길은 없는 듯한 현실 때문이다.

프로세싱 기간만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빠를 수 있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은 영어시험 6.5가 버티고 있고, 투자이민은 영어시험 5.0, 2백만불, 5년 예치라는 올 테면 와바라 식의 현행법이고, 장사비자는 영어시험 5.0에 까다로운 심사기준, 그리고 변덕스러운 뉴질랜드 이민법으로 인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2,3년 뒤의 이민법을 미리 걱정하는 바람에 이도 탐탁치 않은 상황이다.

탤런트비자도 영주권 받기까지 만 2년이 소요되고, 장기인력부족 직종의 학과를 졸업해서 영어 면제받고 기술 이민 신청하려면 최소 2년은 공부해야 하고 더불어 잡오퍼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비자 받아서 1년 이상 일을 한 후 영어시험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려 해도 영어인터뷰 등을 시행해 이 또한 1년 이상의 시간경과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야말로 암중모색의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경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네들이 아시안들 이민 안받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애' 식의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생각은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윈스톤 피터스가 보기에는 아시안은 여전히 많이 들어온다. 기술이민에서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 신청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민법 변경을 기다리느니 뉴질랜드 이민부가 원하는 신청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빨리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런 변화의 노력은 결코 이후 뉴질랜드 이민생활에서 득(得)이 되면 되었지 결코 실(失)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