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ed Company(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Limited Company로 하여 사업운영을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은 주식자본금으로 제한(Limited)된다. 이런 ‘유한책임’이 주식회사의 설립의 가장 큰 이점이 되겠다.
세법상의 이점은 법인세율은 개인최고세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 10일 현재 개인종합소득이 $60,000이상일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39%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세는 일률적으로 순이익의 (Net Profit)의 33%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6%의 소득세납부 차이를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이런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소득이 $60,000초과 될 때만 가능하겠다. 법인세를 납부한 나머지 이익금은 자본금에 적립되거나, 추후에 주주 주식배당의 형식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불규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Tax Planning의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주주가 5명 미만인 주식회사(Close Company)는 Partnership처럼 주주에게 PAYE를 공제하지 않고 소득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분배된 주주급여는 개인종합소득 신고시에 정산된다.
회사의 설립과 유지관리는 Companies Offi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사의 유지관리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 특히나, Companies Office에 연차보고 (Annual Return)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사등록이 삭제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재등록비용의 지출이 불가피 하겠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 및 세무처리업무는 관련된 회사법(Companies Act), 재무보고법(Financial Reporting Act) 그리고 세법 (Income Tax Act)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세무/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