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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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던 가족수당이 Family Tax Credi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4월 1일부터는 자녀 1인당 가족수당이 주당 $10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자녀 2명의 예를 들 경우, 작년과 비교할 경우 1년 동안에 $1,040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가족수당명이 변경됐다고 해서 따로 IRD에 연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는 매년 2월과 3월 사이에 익년 예상소득을 물어보는 서신을 IRD에 받는데, 이에 대해서만 IRD에 연락을 취하면 되겠다.  

◎ 직원고용관련 - 오는 4월 1일자로 만 18세 이상인 직원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0.25 에서 $11.25로 인상된다. 그리고, 나이가 만16세~17세인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20에서 $9.00로 인상된다. 또한 직원이 받는 유급연차휴가도 연 4주로 길어졌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1년을 근속할 경우 연 4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고 있다.

◎ PAYE관련 - IRD에서는 3월 초순부터 2008 급여 세표(2008 PAYE Table)을 고용주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2008급여 세표에 의해서 PAYE를 공제해야 한다.  소득세율과 개인상해 ACC 보험(ACC Earner’s Levy)율 변동이 없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의 혹은 고급여 직원의 개인 상해 보험료가 2007 급여 세표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2008 급여 세표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Kiwi Saver관련 공제금액이 계산되어 있으므로 IRD로부터 2008 급여 세표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은 IRD나 의뢰하는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부가세(GST)신고 기한 변경 - 신고기간 말일이 2007년 3월31일부터 부가세 신고 기한이 다음달 28일로 변경되었다.  28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의 평일 이 부가세신고 기한이 된다.  예외가 있는데, 신고기간 말일이 3월 31일의 부가세신고를 할 경우의 신고 기한은 5월 7일이고, 신고기간 말일이 11월 30일 경우의 부가세신고기한은 1월 15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