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이하‘자원관리법’)은 육지, 공기 그리고 물에 관련된 법을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 세가지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행동은 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무 한 그루를 자르는데도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영장을 준설하거나, 우물을 팔 때에도 적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야외에서 불을 피워 소각을 할 때에도 공기의 오염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을 짓거나 택지를 분할 할 때에도 물론 자원관리법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상업용 대규모 개발이거나 개인목적의 소규모 개발이거나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자원관리법이 육, 해(수), 공의 사용에 관한 규제라면, 이와 쌍벽을 이루는 규제가 또 하는 있는데, 이는 Building Act 2004 (이하 ‘건축법’)이다. 대부분의 개발 또는 건축사업은 자원관리법과 건축법, 두 법 모두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원관리법에 따라 토지사용 허가나 토공(土工)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building consent)를 신청하는 식이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소규모로 증축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증축을 원하는 당사자나 허가를 심사해야 하는 해당 지방정부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의 위험부담이 적은 건축 공사는 건축허가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의 공통점은 공중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고, 건축 전체의 구조성과 견고함(structural integr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몇 가지를 살펴보면:
- 퍼걸러(pergola), 즉 등나무 따위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게끔 만들어진 서양식 정자는 본채 건물에 붙어있던 떨어져있던 상관없이 건축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단 퍼걸러는 지붕이 없어야 한다;
- 현존하는 베란다(veranda)나 테라스/파티오(patio)에 벽이나, 창을 설치하여 에워싸서 현관(porch)나 온실(conservatory)로 만드는 것은 해당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면제된다;
- 흔히 데크(deck)라 불리는 플랫폼(platform)은 높이가 1.5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면제된다;
- 내벽의 건축, 개조 또는 철거는 건축물의 구조성과 견고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내벽이 화재 발생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건축허가에서 면제된다. 단 돌이나 벽돌 등의 회반죽으로 고정되는 벽은 건축허가가 필요하다. 보통 무게를 지탱하는 내벽은 건물의 구조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된다;
- 간이차고(carport)는 지상 1층(ground floor)에 있는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까지 건축허가가 면제된다. 간이차고는 적어도 한쪽 벽이 뚫려있어야만 간이차고로 간주되고, 모든 벽이 막혀 있다면 차고(garage)로 간주되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많은 건축 공사가 건축허가로부터 면제되니,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건축가나, 해당 시청 담당자 또는 건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란다.
건축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시청의 단속에 적발되어 다시 원상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문의 하여 건축허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권장 된다.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공사여도, 다른 법의 (예로 위에서 언급한 자원관리법) 규제를 받는 공사일 수도 있고, 크로스리스 형태의 타이틀은 이웃의 사전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야만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점 역시 주의 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