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4km 초과시 작동되는 스피트 카메라

시속 4km 초과시 작동되는 스피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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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있는 모든 스피드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에 대하여 여름 기간 동안 교통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경찰의 방침에 따라 시속 4km 초과시 작동하도록 모든 조정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속도 규정이 시행되면서 전국 도로 운행을 맡고 있는 담당 고위 경찰은 많은 운전자들이 상당히 과속에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규정 속도보다 시속 4km까지만 허용을 하도록 하는 이번 경찰의 방침은 그 반응과 결과가 좋다면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며, ACC측에서도 35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여름 과속 방지를 위한 홍보와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과 1월의 기간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사고가 많은 기간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 여름 기간에도 346건의 교통 사고로 57명이 희생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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