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마리나 되는 사슴들을 굶겨 죽인 사람에게 법원이 영원히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엽기적인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7월 크라이스트처치 교외에 위치한 홀스웰의 한 목장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뉴스를 접한 주민들을 격분하게 만든 바 있다.
3년여에 걸쳐 이뤄진 재판 끝에 최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은 해당 목장 주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아울러 수의사 처리 비용도 목장주가 함께 물어내도록 선고했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관계자는 모두 36마리의 사슴들이 죽어 있는 참혹한 모습을 목격했으며 또 다른3마리는 급히 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수의사 조사 결과 이 사슴들은 장기간에 걸친 굶주림과 함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죽은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이 목장 주인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7년 3월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시에도 제대로 먹이도 주지 않고 너무 많은 사슴을 한 군데 몰아 넣어 18마리나 되는 사슴이 죽은 채 발견됐으며 9마리는 안락사를 당해야만 했었다.
더욱이 당시 동물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조사 차 방문했을 때 이 목장주인은 접근을 못하게 막아서면서 사슴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으나 4일 뒤 재차 현장을 찾은 조사원은, 이미 죽어 쓰러진 사슴 한 마리의 머리가 말뚝에 고정돼 앞을 향해 들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는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슴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던 주인의 꼼수였는데,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고 변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이 주인은 겨울 날씨가 안 좋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목장 유지를 위해 많은 돈을 썼다고 항변했으나 법정에서는 그에게 9천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던 바 있다.
동물학대방지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처럼 평생토록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절대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캔터베리에서 사슴사육 업종은 평판이 좋은데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범법행위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