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8일부터 새로 주류법 개정안

오는 12월 18일부터 새로 주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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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뷰는 Alcohol Harm Reduction Manager인 Senior Ross Endicott Davies 형사와의 인터뷰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직장, 사교모임 또는 가정에서 잦은 식사와 파티가 생긴다. 특히 음주 사고 발생이 많은 시점이라 몇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 나누었다.

첫째, 오는 12월 18일부터 새로 주류법 개정안이 실효에 들어가는데 On Licenses 즉 주류들을 판매하는 술집, 바, 식당들은 오전 4시에는 영업을 마감하여야 한다. 그리고 Off Licenses (마트나 리쿼샵 등) 술을 판매하는 곳은 더욱 일찍 문을 닫아야 한다.
오클랜드 다운타운 등 주류금지 지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무책임한 주류 마케팅도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어느 업소에나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안내문 없이 불시에 검사를 할 수 있어 상점의 총괄매니저에게 여러가지 질문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괄매니저란 Manager Certificate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만 18세 이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부모 또는 가디언과 함께라면 레스토랑 또는 Family lounge bar 등에서는 가능하다. 만약 술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어려보이거나 25살 미만으로 보일시 Duty Manager나 직원은 신분증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사거나 술집을 출입할 경우 유죄로 기소될시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여성이 짙은 화장과 야한 의상을 입고 술을 요구하거나 출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훔친 신분증으로 술을 구매하는 일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만취한 사람을 업소 내에 데리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술을 사러 온 손님이 이미 만취 했을 시 가게에서 판매를 거절할 수 있으며 나가라고 말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직원들도 지켜야할 의무이다. 

경찰은 “Controlled Purchase Operation”이라 하여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가장하여 술을 구매하게 하는 등 상점을 감시 하기도 한다. 이를 어겼을 시, 면허를 박탈 당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두번째로, “Bar Watcher” System을 도입하여 만약 만취한 사람이 술 판매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 거절을 당한 후 다른 업소에서 또 다시 요구할 수 있으므로 Bar 주인 또는 매니져는 다른 업소에 이런 상황을 알려준다. 각각 업소에 Radio가 설치 될 수도 있고, 전화로 알려 줄 수도 있다. 상호간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스템 형태이다. 출입구을 지키는 Guard나 매니져는 만취자들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세번째로,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폭력사고, 자살,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은 뉴질랜드에서 큰 이슈이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음주사고을 줄이기 위해 음주시 음식을 함께 섭취할시 섭취된 음식이 알코올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알코올을 덜 마시게 한다. 또한 춤도 추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이끌어 주며, 매니저에게 술을 그만 팔아달라고 알려 주어야 한다.

만취상태시 절대 운전은 못하도록 주의에서 경고해야 한다. 또한 만취상태에서는 가정 폭력 발생 비율이 높고, 말싸움으로 욱하는 마음에 동료 또는 친구들끼리 폭행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만취 또는 깨어났을 때 심리적으로 자살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잦은 음주 또는 사고를 내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가디언, 슈퍼바이져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Alcohol Drug Helpline 0800 787 797)

만취한 사람은 주위에 어떠한 일일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강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남성은 폭행 또는 강도을 당할 표적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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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Liquor Licensing법을 어긴다며, Alcohol Harm Unit 353 0890 또는 우편으로 PO Box 92002 Auckland 1142, 0800 555 111 Crimestoppers로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변은 보호된다.

건전한 음주문화로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세요. !!!

Tel: 302-6400, Fax: 375-4658
Email: jessica.phuang@police.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