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죄송해요. 나 때문에 차 뺏기게 돼…”

“엄마 죄송해요. 나 때문에 차 뺏기게 돼…”

0 개 1,703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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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상태에서 엄마 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돼 아예 차를 몰수당하게 됐다.
 
좀처럼 보기 드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말 넬슨 지역에서 윌리암 이네스(37, 농장 인부)가 데이트를 즐기려고 엄마 차인 포드 몬데오를 몰고 나갔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는데, 이네스는 1 23일에 넬슨 지방법원에서 무기한 면허정지를 선고 받았다.
 
당시 판사는 이와 동시에 차주인 이네스의 엄마(61)에게, 만약 아들이 다시 이 차를 몰다가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아들은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10여일 뒤인 2 3일에 또 다시 엄마 차를 몰고 길거리로 나섰다가 당일 밤 10 20분경 마푸아 부근의 국도 60번에서 과속으로 단속을 당하게 됐다.
 
결국 경찰은 경고했던 대로 차량을 압수했는데,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차주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압수당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전했다.
 
압수된 차량은 벌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공매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도로에서 사람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 그 행위가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몰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변호사는 재판에 참석했던 이네스의 모친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녀가 일하러 다니는 데 차가 꼭 필요하며 이네스가 단지 일회용으로 차를 빌렸다는 주장을 폈지만 판사는 법률에 따라 차를 압수하고 이네스에게는 130 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법정비용 등 300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2-19 22:37:04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