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자르고 가지치기 한 혐의로 벌금 물게된 노부부..

나무 자르고 가지치기 한 혐의로 벌금 물게된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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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고 위험하게 여겨진 나무를 자르고 가지치기를 한 혐의로 노부부가 벌금을 물게 되었다.

 

지역 환경보호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 스텐든씨 부부는 지난 해 새로 이사한 집에 있던 7 그루의 나무를 베거나 가지치기 하며 환경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았다.

 

 스텐든씨 부부는 이 나무들이 병들어 썩고 가지가 부러진 위험한 나무였고 수목 관리사의 조언을 받아 일을 진행하였다며 카운실의 과한 처벌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카운실은 사전 연락 없이 아침9시에 수색영장을 가진 경찰과 환경전문가를 집으로 보냈다며 카운실의 대화 부족이 상황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최대 2년 징역형 또는 300,000불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이웃의 다른 노부부도 그들의 주거지 안에 있던 3 그루의 나무를 베어낸 혐의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나무 자르기와 가지치기에 대한 규정은 카운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이 게시물은 코리아포스트님에 의해 2014-02-20 22:39:01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